제지인이 70세인데요
부인없이 재산이 백만원도 없어요
작년까지 사업하다
실패해서 이혼하고 집팔아서
빚갚고 아들 집에 얹혀삽니다
이분은 기초수급자 해당 안되는지요
아들은 결혼해서 집은 있지만
다른지역에서
전세살고 있어요
제지인이 70세인데요
부인없이 재산이 백만원도 없어요
작년까지 사업하다
실패해서 이혼하고 집팔아서
빚갚고 아들 집에 얹혀삽니다
이분은 기초수급자 해당 안되는지요
아들은 결혼해서 집은 있지만
다른지역에서
전세살고 있어요
먹여살릴 수 있는 걸로 되어 기초수급 안 될겅에요.
장성한 자식이 있으니....
세대분리가 돼야죠.
아마도 안 될 듯
세대 분리 하면 될것 같은데 한집에서 얹혀살면 안되지 않을까요.그냥 생각을 해봐두요
그럼 돈없는 노인들은 누구나 다 기초수급자 되죠
따로 살아야
하는군요
주소지 달리하고 기초수급자 아들하고 연락안된다해놓고
한달에 60여만원 받아 아들하고 고기사먹는다네요
밥도 다 얻어드시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아파트면 세대분리 동사무소에 물어봐야 할듯하고 빌라나 주택이면 세대분리 돼요. 자식들 집있곺연봉 어느정도 돼면 수급자는 안되지만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는 할 수 있죠. 사업했다니 국민연금 받을테고 노인일자리, 기초연금까지 그럼 월 100은 충당 가능
자식이랑 연락하고 교류하며 지내고
그 자식이 먹고 살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돈 좀 여유 없는 혼자 사는 노인들은 다 수급자이지요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실질을 이야기 하고 지원 안내를 자세히 받는게 중요할듯요. 복지로 사이트 가서 해당되는 혜택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아들이 먹고 살만하면 안되지 않아요?
아빠의 부모, 퇴직금, 집 다 날리고 돈 한 푼 없어도
아빠 수입이 적지 않으니 나라에서 돈 한 푼 안 나오더군요.
그야 노인들 돈 없다고 다 퍼주면 나라 재정이 남아나겠어요?
아니에요. 돼요. 기초수급자인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셨는데 나와요.
전입신고할 때 복지과에 얘기하면 돼요.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포함되는지만 살펴 보시면 될듯
주소지
'23.10.25 7:26 PM (220.117.xxx.61)
주소지 달리하고 기초수급자 아들하고 연락안된다해놓고
한달에 60여만원 받아 아들하고 고기사먹는다네요
밥도 다 얻어드시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부정수급이면 신고하세요.
글 쓰는 꼴 보아하니 ….ㅉㅉ
같이 살아도 됩니다만 자식 소득 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생계의료급여는 어려워요.
주거급여는 또 별개라...상담은 주민센터 가서 받아보시라고 해야하구요.
월세 내는거 없으니까 받는 돈도 없을거에요.
주소지 달리하고 기초수급자 아들하고 연락안된다해놓고
한달에 60여만원 받아 아들하고 고기사먹는다네요
밥도 다 얻어드시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솔직히 수입 및 재산등 충분히 받을만한 할머니라서 수급받는 걸텐데
자식이랑 연락 안된다고 거짓말(근데 자식이랑 연락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물질적으로 보살핌을 받았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엄마 수급받는 돈으로 고기 먹는거면 그 자식도 주머니 사정도 뻔할 텐데.....
배알이 많이 꼴리신듯..
그래도 이젠 부양의무자 폐지됐으니 분한마음을 좀 삭히시길......
주소지 달리하고 기초수급자 아들하고 연락안된다해놓고
한달에 60여만원 받아 아들하고 고기사먹는다네요
밥도 다 얻어드시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
솔직히 수입 및 재산등 충분히 받을만한 할머니라서 수급받는 걸텐데
자식이랑 연락 안된다고 거짓말했단 걸 왜 꼬투리 잡을까요
(그리고 자식이랑 연락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물질적으로 보살핌을 받았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얼마나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문이 빡빡하면 굳이 "자식이랑 연락안되요" 라고
해야 했을까요..)
엄마 수급받는 돈으로 고기 먹는거면 그 자식도 주머니 사정도 뻔할 텐데.....
배알이 많이 꼴리신듯..
그래도 이젠 부양의무자 폐지됐으니 분한마음을 좀 삭히시길......
주소지 달리하고 기초수급자 아들하고 연락안된다해놓고
한달에 60여만원 받아 아들하고 고기사먹는다네요
밥도 다 얻어드시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22222
조선족들 귀화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정보.
연락 안 된다는 말 다 소용없어요. 서류상 아들로 있고 그 아들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나오지 않지만,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