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덮어씌워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군인은 재판에 회부되면 강제로 휴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이를 ‘기소휴직’이라 부릅니다.
물론 재판에 회부된다고 누구나 휴직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었거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하거나, 성범죄처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휴직 처리됩니다.
해병대사령부는 곧 대령급 장교들과 군법무관, 군사경찰로 구성된 <기소휴직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의 휴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박 대령이 강제로 휴직 될 까닭이 없습니다.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군은 박 대령을 괴롭히기 위해 강제로 휴직시키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휴직이 되면 박 대령은 1, 2, 3심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받던 월급의 반을 뺏깁니다.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생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단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던 박정훈 대령을 보직을 뺏고 법정에 세운 것도 모자라 생계까지 끊는 ‘집단 린치’가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이 박 대령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입니다.
하루만에 모였던 17,139명의 구속 반대 탄원이 박 대령의 구속을 막았습니다. 복직 결정은 받아내지 못했지만 무려 11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박 대령의 복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해병대가 함부로 박 단장에게 기소휴직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소휴직 반대 탄원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