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헉헉
'23.10.23 8:55 PM
(106.101.xxx.143)
계약종료후 새임차인을 데리고 온건가요
2. ㅣㄴㅂ우
'23.10.23 8:57 PM
(175.211.xxx.235)
권리금으로 새임차인이 뭘 인계받는 건가요 시설물은 다 치웠고 인테리어요?
3. ᆢ
'23.10.23 8:58 PM
(124.50.xxx.72)
바닥권리말하는듯
계약전에 받아야하는데 ㅜㅜ
4. ..
'23.10.23 8:58 PM
(49.170.xxx.206)
부동산에서 장난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저 아는 사람 똑같이 당해서 열받아서 그냥 월세내고 공실로 비워두고 있어요.
5. 000
'23.10.23 9:00 PM
(211.177.xxx.133)
님이랑 권리에대해 계약한게아니고 월세차감후 만기되서 나가면 권리금을 낼필요는없어요 님이 만기 안되었는데 새로 구한거면 모를까 월세차감해서 나간거면
6. 그러
'23.10.23 9:01 PM
(106.101.xxx.143)
3기이상 인가? 월차임 미지급시에는 권리금받을 자격이 없긴해요?만기 전인지요?
7. 권리금
'23.10.23 9:07 PM
(106.101.xxx.240)
보증금 계약만료 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서 두달치 월세 더 내고 새임차인 기다리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업종변경 한다고 시설물 다 치워 달라고해서 싹 치워준거고요.
안면 있는 사이라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8. …
'23.10.23 9:09 PM
(121.132.xxx.204)
권리금 받려면 이런 경우 원글님이 권리금 지급할 새 임차인 데려오셔야 해요.
9. 권리금
'23.10.23 9:13 PM
(106.101.xxx.240)
@권리금 받려면 이런 경우 원글님이 권리금 지급할 새 임차인 데려오셔야 해요.
네..새임차인이 연락와서 권리금 지급 하기로 하고 엎어진
상황이에요.
10. ㅇㅇㅇ
'23.10.23 9:14 PM
(122.45.xxx.114)
-
삭제된댓글
권리금 계약을 따로 안하셨어요?
권리금 계약 월세 계약 따로 하셔야죠
권리금은 건물주랑 상관없는거라
11. ...
'23.10.23 9:20 PM
(58.234.xxx.222)
댜체 권리금은 왜 내는건지 모르겠어요.
12. 계약금50
'23.10.23 9:24 PM
(123.199.xxx.114)
받고 다른 임차인 구해야죠.
권리금은 들어오는 사람이 줘야 받을수 있는돈인데
부동산도 중간에서 워낙에 장난질을 많이 하니
여튼 여러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중개인한테 권리금 400받으면 100준다고 해보세요.
13. .....
'23.10.23 9:24 PM
(211.108.xxx.113)
권리 계약서도 안쓰고 물건치우고 철거하신거에요? 잘못하셨네요 원래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손대면 안되구요
망해서 공실인곳에 권리금 안내고 싶겠죠 어짜피 좀더 기다리면 원글님 임대기간 끝날거고 임차인 못구하면 나가실거고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 되니까요
열받으시겠지만 가게주인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니 새임차인과 해결보시는게 맞구요 계약엎어진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단순변심이니 50낸것만 포기하고 끝이에요
빨리 원글님은 다른 임차인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거에요 임대기간이 얼마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사이 못구하면 월세는 월세대로 더 손해보고 권리금도 못받고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됩니다
14. 법으로
'23.10.23 9:25 PM
(118.235.xxx.173)
권리금 없에야해요. 사회악이에요.
15. ㅇㅇ
'23.10.23 9:28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업종도 다르고 권리금이 있는게 이상하네요. 원래부터 권리금 받는자리가 아녔어요. 유무형의 가치를 넘겨주는 대가가권리금인데 무얼 넘겨주는건가요.
16. 권리금계약
'23.10.23 9:29 PM
(120.142.xxx.104)
1.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권리금 기회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계약을 하셨어야 합니다.
통상 권리금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3. 임대인이야 당연히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겠지요.
아마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하신듯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셨네요.
17. ㄱ닥
'23.10.23 9:38 PM
(106.101.xxx.143)
임대인도 갑갑 하겠다. 보증금도 까먹었으면서 무슨 욕심에 권리금
엎어지면 계약금 50도 임대인한테 달랠분이네
18. 답답
'23.10.23 9:59 PM
(106.101.xxx.240)
사실 가게 주인은 부동산 중개인이고 13년 동안 임대료는 하루도 밀린 날 없이 삼일전 자동이체 시켰습니다.
그러다 식당이 망해갔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걸로 10개월 지났어요 중개인 남편분이 새 임차인이 믿을만한 아는 사람이라고 권리금 받는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믿고 가게부터 치워 준것도 있어요. 무지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권리금 계약이라는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104님 감사합니다.
19. 가갑
'23.10.23 10:09 PM
(106.101.xxx.143)
-
삭제된댓글
알고그런거네요
10개월이면
3기 임차금 지연시 권리금회수 권리가 없어요
알고 코치한듯
20. ᆢ
'23.10.23 10:26 PM
(1.236.xxx.46)
아이고 .집주인이 부동산이라면 알고 그런거네요 ㅠ13년이나 임대한 임차인을 ㅉ ㅉ
21. 갑갑
'23.10.23 10:28 PM
(106.101.xxx.143)
알고그런거네요
10개월이면
3기 임차금 지연시 권리금회수 권리가 없어요
알고 코치한듯
공실이면 월세 못받으니 공실없이 새임차인 받는 임대인이네요
짐다뺐고 이제와 안준다고 해도 계약 해지하고 차후 다시 계약하면되니깐요
아님 진짜 새임차인 변심이던가
22. 헐
'23.10.23 10:30 PM
(110.9.xxx.70)
임대인이자 부동산 중개인에게 당했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자기 믿어라 자기 아는 사람이다 하면 백퍼 사기 치던데...
23. ...
'23.10.23 11:29 PM
(14.51.xxx.97)
계약서 갖고 계시죠?
부동산중개인이 자기 건물은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불법인지부터 확인하셔야할듯한데요.
24. dd
'23.10.23 11:34 PM
(116.41.xxx.202)
계약 만료 후 새 임차인이 시설 인계 안하고 철거 요구하면 철거하는 게 맞아요. 권리금 댓가로 철거하는 게 아니예요.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 내고, 시설 철거해주는 건 의무입니다.
원글님이 억울해하실 일이 아니예요.
25. 불량임대인
'23.10.24 7:52 AM
(121.187.xxx.246)
-
삭제된댓글
한테 당하셧네요
임대인 불법행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행정처분 받아요
26. ...
'23.10.24 8:04 AM
(211.108.xxx.113)
임대인이 만료후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하기 껄끄러워 설계한걸 수도 있겠네요... 에효 13년이나 세를준 사람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