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부터 남편과 이혼말 오고 갔고
남편이 합의 해주지 않아서 지난주에 이혼변호사 만나서 계약했습니다.
선임비 와 성공보수 계약조건으로요.
그러다 그저께 남편이 합의에 응한다고 제가 원한 재산분할도 해주겠다고 협의이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 선임비 환불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성공보수 요구 할 수 없겠지요?
변호사한테도 문의 문자 남겨놓았는데 사무실 사무장님이랑 얘기할 부분이라고 하며 확실하게 얘기 해 주질 않아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변호사랑 관련된 계약도 처음이고
이혼도 처음이라 사전지식,정보도 없이 시작하니 결정도 어렵고 모든게 힘드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