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일 목록 정리해서 그에 대한 요점정리?를 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해당 파일을 지웠는데
사장이 고소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런 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전부터 작성한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답답해서 만들어 정리한 거고, 평소엔 사장이 그거 보고 비웃기도 했다 하고
그거 참고해서 한 작업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시말서 써라 어째라 해서 퇴사했거든요.
사장이란 사람이 걸핏하면 직원한테 고소한다 협박질.
걸핏하면 고소한다 소리한 것도 나중에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진짜 보다보다 이런 인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