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칼치기로 끼어들어 사고가 났어요.
결국 블랙박스가 있어서 무과실로 판명났고..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하고 그 이후 이삼일에 한번 정도 물리치료받다가 시간내기도 힘들고 별 도움도 안되는 거 같아 중단했어요. 이때 잘못 판단한거 같아요..한방병원 통원치료라도 받아볼걸..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합의금을 70 준다는데 적정한가요?
일하고 있어서 입원하느라 일도 못하고 집안도 엉망되고 무엇보다 통증때매 힘들었는데..
상대 보험담당자는 약관상 70만원 줄 수 있대요.
알기론 위자료니 휴업수당이니 통원치료교통비 등등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니 시간내서 꾸준히 치료받기도 힘들어서 참고 일했는데..아직 후유증도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지나서 통원치료도 못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