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상속세가 재산이 많다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하나유?

욘더 조회수 : 5,385
작성일 : 2023-10-22 18:18:06

4억짜리 집만 물려줘도 

5천이 넘는 세금을 내는데

 

당연히 과세비율이 10억넘으면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몇십억단위는 

물려받고 팔아서 세금을 갚을 정도라고 하는데

 

돈많은집들은 어떻게 하나유 ㄷㄷㄷ

 

돈이 많아도 신경쓸게 무지하게 많네요

IP : 1.216.xxx.242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0.22 6:20 PM (14.32.xxx.227)

    현금으로 물려 받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일부 팔아서 내야죠 뭐

  • 2. ..
    '23.10.22 6:25 PM (182.220.xxx.5)

    돈 많은 것도 걱정인가요?
    겨우 오천 때문에 4억 못받을까요?

  • 3. 4억집은
    '23.10.22 6:27 PM (14.32.xxx.215)

    세금 안내요

  • 4.
    '23.10.22 6:31 PM (104.28.xxx.146)

    물려줄거 많은집들은
    미성년 혹은 성년 되서부터 계속 작업해서 넘겨요.

    대출 일으켜 추적 안되는 현금으로 돈 계속 갚아주는 부모도 있고
    사업체 대표 만들어 수익구조 만들어주는 예도 있고
    이중 증여세 싫다고 손주에게 다이렉트 증여도 있고
    이도저도 싫어서 강남에 아파트 찍어봐라 하고
    사주고서 100% 깔끔하게 증여세 내주고
    그 증여세에 증여세까지 내는 부모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 5. 아줌마
    '23.10.22 6:35 PM (211.235.xxx.173)

    간단해요. 돈 많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세금이야 돈으로 내면 되고,
    현금이 없으면 팔아서 내면 되죠.
    가진게 다 재산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서류 등 귀찮은거 싫으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면 되고.

  • 6. 상속세 문제많아요
    '23.10.22 6:41 PM (106.102.xxx.220)

    땅 상속 받은집
    상속세 40억 나왔는데
    형제들이 갚을 능력이 안되고
    땅도 안 팔려서
    과태료 10억이 붙어 50억이됨
    능력되는 한집이
    본인 소유 땅 상가 집 다 팔아서 상속세 냄

    나중에 상속받은 땅 35억에 팜
    땅값보다 세금이 더 많았음

  • 7. ..
    '23.10.22 6:43 PM (182.220.xxx.5)

    윗님은 상속 안받으시면 됐을텐데요

  • 8.
    '23.10.22 6:44 PM (14.32.xxx.227)

    남대문이고 동대문이고 송금 할 때 보면 다 자식 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증여하면서 소득근거 만들어 놓으니 집 살 때도 자금소명 될거고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현금 할인 해줘서 집과 병원에 금고가 있더라구요
    현금으로 세금 안내고 금 사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금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세무조사 몇번 받고 추징도 많이 되던데 여전히 현금할인 하더라구요

    아무리 세무사나 회계사 써도 머리 아픈 일은 맞아요
    일 잘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어떤 걸 어느 시기에 팔지 결정하는 거 힘들어요
    천석꾼은 천가지 걱정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 하는 거죠

  • 9. ..
    '23.10.22 7:21 PM (223.62.xxx.22)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줄여야죠.

  • 10.
    '23.10.22 7:36 PM (220.117.xxx.61)

    금을 사서 땅에 묻어요.
    은이나 살까봐요 ㅎㅎ

  • 11. 4억집
    '23.10.22 8:08 PM (121.165.xxx.112)

    상속하면 상속세가 5천이라고 누가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 12. 10억까지 0원
    '23.10.22 8:49 PM (211.215.xxx.144)

    10억까지 안내요
    그 10억도 각종 공제되는거 제하고 10억이에요

  • 13. beec
    '23.10.22 9:09 PM (37.228.xxx.118)

    유인촌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줄 수도

  • 14. 반절
    '23.10.22 9:20 P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

    그래서 자식이 받으면 팍 반절로 오그라들어요
    그 집 고대로 받는게 아니니 팔면서 오그라들고
    증여하면서 또 한번 오그라들고

  • 15. 반절
    '23.10.22 9:23 PM (218.55.xxx.242)

    그래서 자식이 받으면 팍 반절로 오그라들어요
    그 집 고대로 받는게 아니니 팔면서 오그라들고
    증여하면서 또 한번 오그라들고
    이짓 안하고 다 먹으려고 정치꾼 되는거 같아요
    세금 안내는건 예사잖아요
    정직하게 내는 국민만 바보 호구되는거고

  • 16. 106.102님
    '23.10.22 11:02 PM (211.215.xxx.144)

    잘못아신거 아닌가요??
    상속세가 40억인데 낼수가없어서 과태료10억붙고서야 능력있는 자식이 땅 상가 집 팔아서 냈다구요???
    말도 안되는소리죠 게다가 상속세가 40억인데 땅 판돈이 35억이래. 어이가없네요 이런얘기에 다 속고 그대로 퍼뜨리는거겠죠? 상속세40억규모면 세무사쓸거고 납부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과태료10억이나 붙게 안해요.
    나눠서 낼수도 있고 그 물건으로 낼수도 있어요
    상속세 40억 나오려면 그 땅값이 얼만데 35억에 팔아요????

  • 17. ..
    '23.10.22 11:55 PM (59.7.xxx.16) - 삭제된댓글

    상속세는 자기것만 낼 수 없어요.
    연대책임이죠.
    총 상속액이 40억..제 때 못내서 과태료 붙음.
    과태료가 계속 붙으니 일단 한 사람이 자기소유재산 팔아서 상속세 냄.

    본인 상속재산 35억에 매매
    35억에서 본인 몫의 세금 정산하니
    남은 돈보다 세금이 더 많았다는 얘기같은데요.

  • 18. ..
    '23.10.23 12:14 AM (59.7.xxx.16) - 삭제된댓글

    총상속액 …>총상속세

  • 19. 원글님
    '23.10.23 1:17 PM (116.122.xxx.232)

    10억까지 상속세 거의 안나와요.
    그리고 실제 그 이상 상속 받는 집 흔하지 않아요.
    더 받으면 좀 내면 어때요.
    그야말로 대물림인데 세금 싫으면 기부 좀 하면 좋겠네요
    부자가 세금내서 복지 하는게
    자본주의가 오래 유지되는 길이랍니다.

  • 20.
    '23.10.23 8:33 PM (223.62.xxx.80)

    자기 주머니 돈 아니라고 기부소리는 참..
    남의 주머니 돈 쉽게 생각하는 사람치고
    자기 주머니돈 쉬운 사람 한명도 못봤어요.
    남한테 커피는 잘 얻어먹으면서
    자기는 커피한잔 사게 될까봐 당황하는 사람많은것처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35318 클렌징티슈 품질 좋은거 추천 해 주세요 5 화장 지울 2023/11/26 726
1535317 40대 이후 얼굴은 8 긍정 2023/11/26 5,297
1535316 이이제이 1212 특집 듣고 있는데요... 7 어제 2023/11/26 1,284
1535315 교복업체의 말바꿈?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중1) 8 교복 2023/11/26 936
1535314 전두환은 처단하지 못했지만 11 서울의봄 2023/11/26 2,579
1535313 새 냉장고는 야채가 얼마나 오래 신선한가요? 7 멋쟁이호빵 2023/11/26 1,327
1535312 1년 해외순방비 박근혜186억/윤석열 666억 15 ... 2023/11/26 2,729
1535311 커뮤 글 읽고 공감보다는 훈수 두고 싶고 충고하고싶어지는건 13 ㅇㅇ 2023/11/26 1,673
1535310 오래된 밤꿀..먹어도 되나요 6 질문 2023/11/26 2,432
1535309 토란국 2 .... 2023/11/26 586
1535308 알콜중독 아버지 시설 보내야 하면... 10 알콜 2023/11/26 2,868
1535307 Kpop아이돌팬들의 독도 첼린지 5 2023/11/26 990
1535306 여성골프채 젝시오.. 11 맑은샘 2023/11/26 1,440
1535305 서울의봄 3대가 보고왔어요 13 라플란드 2023/11/26 4,083
1535304 전자렌지에 우유데울 방법 5 ㅇㅇ 2023/11/26 2,131
1535303 유방조직검사 후 통증 7 아프다 2023/11/26 1,459
1535302 연말에 차도 없이 제주도 서귀포 여행하는데요 2 ㅇㅇ 2023/11/26 1,203
1535301 남편의 존댓말 12 흠.. 2023/11/26 3,634
1535300 냄비가 인덕션을 망가지게 하고있다는데요 18 이그 2023/11/26 5,512
1535299 우리나라 부동산 일본따라가는거 맞나요? 11 심각 2023/11/26 3,031
1535298 가구브랜드인데 한글이름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나요ㅠ 1 ㅇㅇ 2023/11/26 1,835
1535297 한말 또하고 또하는 것도 치매 초기증상인가요? 5 엄마 2023/11/26 2,176
1535296 냄비에 뭘 끓이는걸 까맣게 잊어버리는거 9 아호 2023/11/26 1,326
1535295 버버리 롱패딩 1 2023/11/26 2,087
1535294 영국방문 성과 9 ... 2023/11/26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