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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기전에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요

곤종 조회수 : 3,094
작성일 : 2023-10-20 19:40:52

아버지께서 암말기였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투병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전재산(1억을) 어머니께 전부 주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고마워하던 와중에

 

3달정도 지나니

 

아버지 전처의 아들2명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준 재산1억을 저희한테 나눠주라고요

 

어머니는 제 병원비로 준거라고했는데

 

못주시면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변호사비가 천만원정도 해서   협의를 좀 할려고 하는데

 

얼마정도선에서 하면 될까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더 악화 될거 같은디 빨리 털려구요

IP : 49.174.xxx.17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0.20 7:44 PM (118.235.xxx.195)

    어제 글 썼다 지웠죠?
    어머니 1.5 빼고 원글 포함 남은 자식들 엔분의 일해야죠.

  • 2. 상속 아니고
    '23.10.20 7:50 PM (210.100.xxx.74)

    증여하고 돌아가셔서 유류분 청구라고 봐야하니 전처 자식이 2인이면 인당 천만원은 주셔야 할듯.
    그이상은 소송해도 못받으니 마지노선이라고 하시고 그 이전에 소송비가 500이상 들테니 그정도 빼고 얘기해 보시구요.

  • 3. ....
    '23.10.20 7:52 PM (112.166.xxx.103)

    아버지 자식들이라면
    당연히 나눌 수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 4. ??
    '23.10.20 8:04 PM (115.93.xxx.245)

    10억도 100억도 아닌 1억준걸
    또 어떻게 알고 연락했대요???

  • 5. ...
    '23.10.20 8:14 PM (86.141.xxx.106)

    돌아가시기 전 증여한거는 못 받는거 아닌가요??
    돌아가신 후 상속이라면 나눠야지요.

  • 6. .....
    '23.10.20 8:19 PM (221.157.xxx.127)

    사망 10년이내 증여도 상속으로보고 유류분 청구가능합니다

  • 7. 미적미적
    '23.10.20 8:50 PM (223.39.xxx.236)

    본문에 어머니는 제 병원비라고..가 무슨말이죠? 어머니 병원비의 오타가 아니라 어머니가 다시 딸에게 준거란건가요?

  • 8. .....
    '23.10.20 8:54 PM (211.234.xxx.185)

    원글님 형제자매는 몇 명인가요?
    원래의 상속분은 어머니 1.5: 전처 자식A 가 1 : 전처 자식 B가 1: 원글님 1 = 1.5 : 1 : 1: 1 = 3:2:2:2 = 1억 × 3/9 : 1억 × 2/9 : 1억 × 2/9 : 1억 × 2/9
    그 중 유류분 청구소송 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원래의 상속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 전처 자식인 형제는 형 1억 × 1/9, 동생 1억 ×1/9 받을 수 있는 듯요.

  • 9. 둥글게
    '23.10.20 9:31 PM (58.29.xxx.196)

    그니까 아버지가 1억준걸. 엄마는 그건 내 병원비니 내돈이다 하시는 거고. 전처 아들 2은 상속권이 있는데 니네 엄마가 다 가져갔으니 유류분 내놓으라는 건가요?
    님은 아버지 자식인가요? (재혼인듯하여...)
    그럼 배우자1. 자식 3 인데.
    1.5 대 1대 1대 1 인데. 1억을 나누면 엄마가 3천3백쯤. 자식셋이 인당 2천2백씩이네요.
    전처자식 둘한테 4천4백정도 주셔야 하는데...
    잘 협의하세요

  • 10. ,,
    '23.10.20 11:02 PM (73.148.xxx.169)

    아버지 재산이면 나눠야죠. 유류분이니 절반만 주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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