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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과 질권을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고수님들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23-10-20 02:32:12

임대차 갱신과 질권 잘 아는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2년 전 임차인을 들였는데 전세 대출 받았고 

임차인이 2억 대출을 받고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2년 계약서니 2년 살았고요.

그리고 전세금 안 올리고 다시 재계약서를썼습니다.

그런데 질권은 아무 변동 없이 연락도 없이 계속 갱신 되나요? 

아니면 2년 동안만 유효하고 은행에서 다시 새로운 문서나 연락 등이 오나요? 임차인 말로는 계약 만기에 본인이 갚았다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요. 질권이 있으면 임대인이 은행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거지요? 

부동산 고수님, 알려주세요. 확인을 다시 해야하나 걱정이 태산이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4.5.xxx.1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0.20 2:34 AM (219.255.xxx.153)

    그 은행 그 지점에 문의하세요.
    임차인 신상정보는 알고 있으니까요

  • 2. ...
    '23.10.20 2:39 AM (61.79.xxx.23)

    은행에 문의하면 다 알려줍니다
    대출 갚았다면 질권은 소멸되죠

  • 3. 은행
    '23.10.20 2:46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시 은행에서 서류 받으셨을뗀데
    임대차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었을거예요
    은행에 반환한다가 다수이고요
    계약 연장시 보증금반환은 없으니까
    연장계약 만료시 은행에 확인 하시고 그에따른 주체에게 반환 하싱션 됩니다

  • 4. 은행
    '23.10.20 2:47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시 은행에서 서류 받으셨을텐데
    임대차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에 관한 조항이 있었을거예요
    은행에 반환한다가 다수이고요
    계약 연장시 보증금반환은 없으니까
    연장계약 만료시 은행에 확인 하시고 그에따른 주체에게 반환 하시면 됩니다

  • 5. 감사합니다.
    '23.10.20 2:49 AM (124.5.xxx.102)

    감사합니다. 내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 6. 경험으론
    '23.10.20 8:18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 대출은 연장이지, 세입자가 상환한거 아닌것으로 알아요. 재계약 후 대출 상환은 질권 설정한 은행에 임대인이 상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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