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언니가 유족연금대상이라
60프로 받는거
지금은 엄마가 60프로 받고잇는데
다시 변경해서
언니랑각각 30프로 변경해서 받다가
엄마돌아가시면 언니에게
다시 60프로 유족연금 나오는건가요 ??
아니면 30프로씩이엇던게
엄마돌아가시면 끝이라 언니는 30프로만 받게되나요??
엄마와 언니가 유족연금대상이라
60프로 받는거
지금은 엄마가 60프로 받고잇는데
다시 변경해서
언니랑각각 30프로 변경해서 받다가
엄마돌아가시면 언니에게
다시 60프로 유족연금 나오는건가요 ??
아니면 30프로씩이엇던게
엄마돌아가시면 끝이라 언니는 30프로만 받게되나요??
배우자 말고 자녀에게도 30프로가 갈 수 있나요?
전혀 몰랐어요.
유족연금에 언니분이 받아요?
배우자만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성인 자녀에게 유족연금이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가 받으시다 돌아가시면 언니가 받으실수 있습니다
언니가 장애인인거죠?
공무원 연금도 같을거라 생각이드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 사망ㅡ유족연금 60프로
다시 부모중 한분 사망하면
장애인 자녀가 남은 부모가 받았던 60프로 그대로 받아요
공무원 연금.. 성인 자녀가 유족연금 받을 수 없는 걸로 알아요. 언니가 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어머니가 60퍼센트 받다가 엄마 돌아가시면 끝이구요.
자녀는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자녀가 장애등급 제1-7급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둘이 60%를 나눠받다 한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승계해서 받아요.
유족연금
배우자가 60프로 받는데
예외로 장애인 자녀가 잇는경우 해당되는데
엄마랑 둘다 각각 30프로로 받을까해서요
지금 각각받으면 나중 엄마돌아가시면
30프로만 받게되나해서요
장애인인 성인 자녀와 배우자가 연금 60%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30% 받던 자녀가 60%를 다 받아요.
장애인인 성인 자녀가 장애등급이 있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공무원연금 공단에 제출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아야 해요.
공무원연금에 나눠받는 규정있어도 가능하면 받지마세요
연금이 수입으로 잡혀 받을 혜택을 못받을수 있어요
장애인 앞으로 저축도 안하는데 굳이 연금을 수령해서 혜택못받지말고 엄마가 60프로받다가 돌아가시며ㆍ 장애자녀가 받는게 나아요
윗분게 질문드려요
엄마가 유족연금60프로 받는지금은 수급자가 안되요
30프로받으면 수급자가 될수잇어요
언니는 원래수급자구요
나중 30프로받다가 60프로 되면 언니가 수급자탈락될까봐
유족연금안받을려고햇는데
그게 아니고 언니는 원래수급자여서 유족연금 나중60프로받아도 수급자유지되는것같아서 알아보는중이거든요
공무원연금받는 유족은 기초연금 수급자
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
동사무소에 다시 확인하던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보세요
고액연금받는사람이 수급자나 국가혜택을. 못받게 계속 강화되고있어요 이곳에 묻지말고 연금공단 ㆍ 보건복지부에 확실하게 질의하고 답 받으세요
근데 공무원 유족연금은 70% 아닌가요?
수급자 못되요
30 만원 받아도 수급자 못될걸요
엄마가 어떻게 수급자가 되나요
공무원 배우자 수급자 못되요
엄마가 차상위계층이에요 장애인이시구요
연금이 조금 적으면 수급자된다고 햇어요
60프로 받고잇어요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합쳐 90받고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