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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25년전에 준 돈으로 재산이 불어난 경우에요

부인 조회수 : 4,044
작성일 : 2023-10-01 19:42:24

98년에 결혼 했고 남편이 재테크를 도맡아 하기로 해서 제 통장의 돈을

남편 통장에 넣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1% 지분을 사면서 벤처창업에 참여 했어요

결혼 이후 남편 통장에 넣은 제 돈으로 0.62% 지분을 더 샀구요

그 회사는 상장이 됐고 꽤 돈을 벌었어요

그 후 남편은 남편명의로 다른 곳에도 계속 투자를 했고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이런 경우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있을지도 의문이고 투자과정도 여러차례인데 0.62% 부분을 제 걸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남편이 다 관리 했고 세금도 다 남편 앞으로 나왔고 냈거든요

이혼은 아니고 저 부분을 제 자산으로 인정 받으면 훨씬 유리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요

물론 남편은 동의 하고 세금 문제에요

이런 문제의 전문가는 법무사일까요

세무사일까요?

 

그나마 제일 유사한 경우일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장기간 결혼 생활 하고 이혼시

재산 기여도 따질 때 몇십년 전 관계까지 보는 거고 볼 수 있는 걸까요?

 

 

IP : 14.32.xxx.2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기
    '23.10.1 8:39 PM (221.140.xxx.198)

    법무사는 절대 아니에요.
    세무사는 지금 그 지분을 원글님 앞으로 돌리려면 증여로 하면 유리한지 증여세가 얼마인지는 상단해 줄꺼에요.
    하지만 초기 원글님이 남편에게 입금한 돈이 원글님이 남편에게 해준 증여지
    그 돈으로 남편 명의 주식 사고 배당소득 기타 거래가 다 남편명의로 이루어 졌는데 지금와서 원천소득은 내 돈이니 증식된 자산도 내 명의다라고 주장하는 건 당연히 세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꺼에요.
    기여도는 이혼할 때 따지는거지 부부간 증여시 따지는게 아니에요.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건 지분 금액 규모를 근거로
    1. 현재 다시 부인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
    (증여가 유리한 시점, 주식증여시 야기되는 문제점)
    2. 증여신고 없이 얼렁뚱땅 부인 앞으로 지분 명의 돌려 놓았는데 국세청에 걸렸을 때 증여세 플러스 가산세 얼마
    3. 증여로 두분 소득이 달라 졌을 때 소득세 변동과 2번의 경우 소득세 추가와 가산세 효과

    정도 상담 가능 할꺼에요.

  • 2. ...
    '23.10.1 8:43 PM (118.235.xxx.222)

    법적으로는 0%로 더라구요.
    같이 장사해서 모은돈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있으니 인정 못받았어요
    지금부터 한도내에서 증여 받으세요

  • 3. 아!
    '23.10.1 9:08 PM (14.32.xxx.227)

    처음에 증여한 금액만 제 돈으로 인정 받을 거 같네요
    증식된 돈은 남편꺼고ㅜㅜ
    세무사랑 상담해봐야겠어요
    진작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어리석었네요

  • 4. 저기
    '23.10.1 9:22 PM (221.140.xxx.198)

    증여한 돈도 남편돈 입니다. 증여 했으니깐요.
    제 말은 그 당시 원글님이 남편분에게 압금해준 행위를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지 그 금액이 원글님 돈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 5. 저기
    '23.10.1 9:24 PM (221.140.xxx.198)

    근액이 큰가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면제니 그냥 지금 시점에 남편분에게서 원글님에게 6억 증여 플러스 알파(감당 가능한 세액까지) 증여 하는게 가장 깔끔해 보이는데요.
    단 현금증여와 다르게 지분 증여는 좀 복잡해지니 필히 전문 세무사랑 상담하셔야 합니다,

  • 6.
    '23.10.1 9:52 PM (14.32.xxx.227)

    부부라 내것 네것이 없이 공동재산이라 생각 했었고 투자하고 관리 할 사람 통장에
    있어야 편할 거 같아 송금 했었어요
    증여의 의도를 가졌던 건 아니었고
    금액이 커요 ㅠㅠ
    세무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 노파심에
    '23.10.3 11:20 AM (221.140.xxx.198)

    말씀 드리자면 제가 쓴건 세무적 관점이고
    돈이 오고간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과세시 볼 관점입니다.
    법적 소유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남편분과 다툼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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