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대장동클럽 박영수 전특검
지난 6월에 박영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는 유창훈판사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시킨 판사)
그치만 바로 한달 뒤에 다른 판사에 의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박 전 특검 구속영장 발부되어서
박영수 구속되어 감방가있어요.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한달 전 기각 때와 차이점은?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30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