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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긴글주의. 신수경변호사의 아동복지법 관련하여

참나 조회수 : 465
작성일 : 2023-09-15 13:49:58

https://www.facebook.com/100004140181191/posts/pfbid02RqbFYUpQnN5sPyQqwo7CQeph...

 

(긴글 주의)

저는 과거 당시 아동학대 피해아동 조력업무를 하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근변호사로 3년간 근무한 적 있고, 이후에도 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률조력과 아동학대 법령과 정책 입안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는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자문변호사로서도 활동하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침해상황에 대한 대응과 불이익한 징계 등에 대한 불복 등의 자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발생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하여, 해당 선생님이 생전 고통받았던 아동학대 신고사안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이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 공유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단체의 후원을 끊겠다는 페친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원을 끊거나 아보전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개인의 자유 영역이나, 다만 사실의 왜곡은 바로잡아 더 이상의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욕먹을 각오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1)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아동학대 판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2020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각 시군구 단위의 아동보호팀 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고 아동학대 여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만을 공유받아 사례관리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왜곡된 정보가 있으나,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비전문성을 이유로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체계 내의 가장 기본적인 아동보호의무로서 학대피해아동보호를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였기에 현재에도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전문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대전사건 발생당시는 2020년의 법령 개정 전이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판단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학대 판단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무런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무작정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것이 기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판단척도, 위험도 척도, 체크리스트 등의 내부의 기준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내부 사례회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거쳐 아동학대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건수를 늘리거나 행위자 수를 늘리는 것이 특별히 기관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건수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배분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왜곡된 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과 보조금은 정해져서 내려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홍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3) 대전사건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안했어도 되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단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단에 수사기관이 기속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수사기관은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실제 존재합니다. 다만, 대전사건의 경우는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로의 판단이 빌미가 되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이러한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로 향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인권의 옹호자인 교사분들의 협력대상이고 동반자입니다. 

최근의 기막힌 사례들이 소수의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일선에서의 선생님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니라, 아동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선생님들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의 이러한 아동인권옹호자로서의 지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일선의 선생님들은 가정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나 학대피해 의심이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면 이를 신고하여, 관내 아동보호팀,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도 해당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선생님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전사건으로 이슈화된 관련 단체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아동학대 신고이후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제일 먼저 쟁점화 시켜 국회의원실을 섭외하여 토론회도 열었고, 관련 법안도 마련하여 입법로비를 벌이는 한편, 정부부처와 관련법령 개정의 연구용역도 준비 중에 있는 등 일선 선생님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련의 사업들에 누구보다 협조적이셨고, 개인적으로 후원까지도 하고 계셨던 경우가 많았기에, 누구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전 사건과 관련하여 나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믿었던 곳에서 우리를 아동학대 행위자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섭섭함과 실망이 밀려오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유되는 이상과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그것은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긴 글을 공유드려봅니다.

모쪼록 협력 대상이자 동반자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교육계가 다시 화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P : 1.234.xxx.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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