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남편명의집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제명의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비과세 기간이 1년 남짓남았고
이사계획은 딱히 없었으나 애가 유치원에 갈 정도로 크니 제가 집에 있을 적성도 아니고 친정부모님이 계신 시골근처로 가서 애학교도 시골로 보내고 일을 하면 친정엄마가 애를 봐줄수도 있고한데
괜히 여기 별탈없이 살고있는데 세금문제 애학교문제 제 재취업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면 속 시끄러워질까 두렵기도합니다.
이번 양도세비과세 기간이 끝나면 양도소득세도 몇천가량발생하는데 이사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