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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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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집에 성인아들이 살아도 증여?

00 조회수 : 3,553
작성일 : 2023-09-13 10:23:09

아이가  대딩때부터 살다가 졸업후  취업하면서 집을 늘려 이사시켰어요.

4억 좀 넘는 집이고 공과금, 관리비정도만 내고 혼자 거주중임.

근데 부동산까페 보다보니 이것도 일종의 증여로 본다, 계약서를

쓰고 거주하게 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IP : 119.204.xxx.17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보다
    '23.9.13 10:29 AM (211.234.xxx.223)

    증여가 낫죠. 팔지않고 줄거면요.
    나중에 다 계산 하더라구요.

  • 2.
    '23.9.13 10:29 A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엄밀히 따지면 맞지만 걸릴일은 없을거에요
    증여로 보는 금액도 크지 않아요
    시장 전세가의 4.6프로(세법상 인정이자)를 매년 증여한거로 보는 정도입니다
    전세가가 3억이라면 매년 1300정도 증여하는 건데 크게 걸릴일은 없지 않을까요

  • 3. .....
    '23.9.13 10:31 AM (221.157.xxx.127)

    부모집거주하는정도로는 대부분별상관없어요

  • 4. 부모님 보니
    '23.9.13 10:32 AM (211.234.xxx.223)

    사후
    재산과 가족간 금전거래(통장내역) 다 조사하던데요?
    그걸루 세금 나오구요.
    저도 잊고 있었던 빈통장은 물론 주식계좌까지 다 조사후 금융사가 통보히더라구요.

  • 5.
    '23.9.13 10:32 A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엄밀히 따지면 맞지만 걸릴일은 없을거에요
    증여로 보는 금액도 크지 않아요
    시장 전세가의 4.6프로(세법상 인정이자)를 매년 증여한거로 보는 정도입니다
    전세가가 3억이라면 매년 1300정도 증여하는 건데 크게 걸릴일은 없지 않을거에요
    재산이 남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위한 용돈은 1000정도는 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 6.
    '23.9.13 10:36 AM (119.204.xxx.174)

    몇년후 결혼 예정인데 결혼자금 1억5천정도 증여시
    이 집도 합산해서 증여세 나올수 있는거군요 전혀 생각안했던 문제;;;

  • 7. ...
    '23.9.13 10:38 AM (58.29.xxx.196)

    부모덕을 보는거니까 증여맞죠. 그치만 국세청에서 이런것까지 털수 없어요. 다만 뭔가 하나 꼬투리 잡으면 앞뒤옆으로 다 털어서 이런것도 잡아내는거죠

  • 8. ....
    '23.9.13 10:44 AM (222.234.xxx.63)

    그거 다 조사해요
    그런 사건도 잇엇어요
    결국 교통카드로 동선 찾아서
    입증해서 증여세 더 냇엇던..

  • 9. ㅇㅇ
    '23.9.13 10:47 AM (175.116.xxx.57) - 삭제된댓글

    이 단건으로는 문제 안되고 나중에 매매시나 등등 들여다 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고 매달 이체 하는 집도 봤어요,

  • 10.
    '23.9.13 11:19 A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조사하는건 보통 사망시 사망 이전 10년치
    교통카드 조사하고 이런건 아마 고가주택 대금 증여하고 급여는 한푼도 안쓰고 다 모았다 집갑에 보태는 정도일 때 일거에요
    양도세는 거주여부가 증여해서 발신기지국도 내라고 한다더라구요

  • 11.
    '23.9.13 11:22 AM (223.38.xxx.19) - 삭제된댓글

    조사하는건 보통 사망시 사망 이전 10년치
    교통카드 조사하고 이런건 아마 고가주택 대금 증여하고 급여는 한푼도 안쓰고 다 모았다 집갑에 보태는 정도일거에요
    양도세는 거주여부가 중요해서 발신기지국도 내라고 한다더라구요

    근데 1억5천 같은 소액 증여도 신고를 하게되면 혹시 그 전에 몇천 더 준게 통장에 있다 이 정도는 조사해요. 통장조사는 쉬우니까요. 그거 말고 복잡한건 금액이 클때 하는듯요

  • 12. 아마
    '23.9.13 1:38 PM (175.223.xxx.4)

    이걸 증여로 걸리더라도 집값이 증여로 간주되는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의 이자정도가 증여로 간주딜 겁니다.

  • 13. ㄴ예
    '23.9.13 2:42 PM (118.235.xxx.200)

    부동산까페글보고 실거래가로 월세 추정해서 증여 산정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자동차.결혼자금등...생각 안한건 아닌데 거주지를 생각 안하고 있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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