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의 저울과 칼의 균형성, 검찰의 객관의무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식의 검찰개혁은 졸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5대 지검장들 중 제일 띨띨하니... 검찰개혁에 가장 협조적이지 않을까 여겨 그를 수장으로 택한게 실책이 아닐까 싶어요.
검찰은 그냥 깡패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깡패를 다스릴 때는 카리스마와 채찍이 필요하죠. (노무현에게는 있고 문재인에게는 없었던거죠.)
그게 뭐냐? 더민주에서 밀고 있는 법왜곡죄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가 사건 조작을 하면 법왜곡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지금은 경찰, 검사, 판사가 사건 조작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꼭 총선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법왜곡죄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검찰이 어떤 조직이냐?
검찰이 깡패조직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사시, 바시험 통과한 조금 머리좋은 깡패조직이라 해도 무방하리라 믿습니다.
요근래, 제가 억울하게 사기꾼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누명을 썼는데,
저를 기소시켰던 자는 권동욱이라는 검사였습니다.
어떻게 검사들이 자기 맘에 안드는 자를 누명을 씌우는지 그 프레임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A라는 자가 저에게 사기를 쳤었고, 이 자의 사기 증거는 탄탄히 준비를 해놓았어요.
A라는 자라 사기를 쳐놓고 연락이 두절이 되자 A의 지인에게 연락을 해 A에게 해명촉구를 한 걸 가지고 A는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보통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기친 건 인정하니, 저 자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해달라."라는 주장을 못하죠. 사기꾼 자신이 스스로를 공익에 해하는 자로 인정하는 꼴이니..
권동욱이 저를 검사실로 부릅니다.
저는 A의 녹취를 보여주면서 A가 사기친 증거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존재한다. "라고 하자
권동욱은 "A가 속인 부분은 나도 보았다. 근데, 단순 과장이지 뭐 이게 속인거냐?"라는 식입니다.
"사기가 단순 과장에 불과하다."라는 권동욱의 말에 기가 막혀
저는 "(언니 저 맘에 안드시죠. 톤으로) 제가 맘에 안드나본데, 그럼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 하셔라. 원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를 하면 검찰이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을 하여야하는데 이처럼 나는 탄핵증거(적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를 견고히 보유중이니 무죄를 받겠다."라고 또박또박 반박을 했습니다.
이 때부터 권동욱이 빡이 칩니다. ㅋ
본디, 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국회이니까요.
그런데, 검찰들은 법의 주인이 자기들인지 알아요.
자기들만 알아야하는게 법인데, 개돼지 불가촉 천민이 법령을 읊으면 "어라, 이게 감히 내앞에서 난척을 하네??"라고 여기는게 검판사라고 보심 됩니다.
검찰은 결백한 자를 누명을 씌우고도 누명을 쓴 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검찰에게 고분고분해야하는데..저같이 따박 따박 반박을 하는 아줌마를 제일 싫어하죠.
그랬더니 권동욱이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 아줌마가 거짓말로 사기를 치지도 않은 A씨를 사기를 쳤다고 명예훼손했다. 그런데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거짓말인지는 모르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는 "소설"을 써서요.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를 하고 싶었던 권동욱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저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치매 노인으로 누명을 씌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피해자B가 있어요.
성폭행 가해자 C가 B를 "나를 성폭행 가해자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라고 B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검사는 쪼~~기 유교정신 충만한 동네 똘아이이고, 피해자 B에게 "A가 B가 맘에 들어서 단순 성행위를 한건데, 뭘.. 그걸 성폭행이라고 하냐? 감히 계집년 주제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B는 검찰에게 "그럼 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를 하시라. 그럼 검찰측이 저의 적시 내용에 대한 허위성, 그리고 허위의 인식 모두를 세빠지게 입증하시면 된다. 나는 C가 나를 성폭행한 cctv를 보유중이나 법원에서 무죄 주장하겠다."라고 감히 검찰에게 또박 또박 반박을 합니다. 하늘같은 검사님께...ㅋ
그랬더니 이 또라이 새끼 검사는 B가 괘씸했던지, B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C가 성폭행 가해자가 맞다. 그런데 B도 C를 명예훼손을 했다."이고
두번째는 "C는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B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서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고는 조현병때문에 본인이 합의를 했던 사실을 잠시 까먹었던 것 같다."입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B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당했을 경우 아무리 성폭행 cctv를 법원에 제출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검찰이나 판사는 두 종류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똑같은 범죄로 보거든요.
공판이 진행되니, 홍등불이라는 애가 공판 검사를 맡습니다.
누명씌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사들이 성남지원에 몰려있나봅니다.
홍등불도 성남지원에 간걸 보니.
홍등불은 제가 허위사실유포자로 누명을 쓴 사건에서 사기꾼 A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A는 제가 증인으로 부르고 싶었던 증인었습니다. 왜냐하면 A가 증인으로 나와 계속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위증을 할 경우 저는 A를 모해위증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은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A를 깜방을 보낼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저와 제 변호사는 "오호 호재다. 홍등불이 사건 검토도 못하고 지 발등 지가 찍는구나.."라고 좋아하고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A는 법정에 나와 모해위증죄가 겁이 나니 "사기친거 맞습니다."라는 취지의 자백을 합니다.
목숨걸고 부장검사까지는 올라가야하는 홍등불은 "아차.. 내가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를 직감하고 앞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에게 욕을 드럽게 얻어먹을 걱정이 되었겠죠?
피고인인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되어야하는데, A가 나와 스스로 사기를 친걸 인정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홍등불은 A에게 질문을 합니다.
"A씨. 사기 안쳤죠? 사기안쳤쟎는데 왜 사기쳤다고 하십니까?"라는 취지로요.
오죽하면 저희 변호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가 그러시길
검사가 모해위증교사를 하는 경우는 살다 살다 처음 본다면서..ㅋ
이래서 검사 동일체가 무서운 겁니다.
검찰개혁이 있은 후에는 검사 동일체 뿐만 아니라 경찰동일체랑도 싸워야하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제가 A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ㅋ 용산경찰서 김수정 경찰왈 "증거가 너무 많아 읽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코로나에 걸렸다 어쩌고 저쩌고를 하더니 권동욱 검사가 쓴 소설내용을 그대로 복붙을 해서는 A가 사기를 친 적이 없다고 불송치를 했더랬죠.
그런데 지금 제가 허위사실유포자로 누명을 쓴 사건 공판에서는 마침내, 판사가 A가 사기를 쳤다는걸 판시하였고 이제서야 서부지검은 수사를 개시한 상황입니다.지난 1년동안 뭐했냐고 했더니 이태원 참사때문에 수사를 못했다네요.
ㅋ 수원지검 민생 사건들 2-3년 뭉개기, 수사 중지인데,, 왜 인지 아세요?
쌍방울 사건, 이재명 죽이기 사건으로 검사들이 모두 총력을 다해 민생을 위한 사건 수사는 모두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등불같이 조금은 ㄸㄸ하고 검찰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모해위증도 불사하는 충성스런 애들은 성남지원으로 배정이 되어 칼을 휘두르고 있겠지요?( 등불이에게는 이번 정권 지나고 다음 정권 쯤,, 모해위증교사죄로 고소를 해볼 생각입니다. )
이번 총선 심혈을 기울여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 말아먹는 새끼들 모두 박멸하려면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합시다.
검찰개혁에 빡친 역사강사의 유튜브 한 번 보세요.
https://youtu.be/e4wPvx-zx0g?si=SMpspcCGV_0xP8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