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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위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23-09-01 08:25:22

 

일단 갑상선 항진증은 20년 넘게 앓았어요

보험 가입할 때 이 사실을 설계사분께 말씀 드렸는데

병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그냥 가입 했구요

당시에는 수치도 거의 정상이었고.. 목이 안튀어 나와서 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러다 좋아지겠지? 그랬거든요

지금 가입한지 6년이 지났어요

 

보험 가입 후 1년 후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보험 실사"가 나온적은 있었구요..

근데 문제는 지금 6년 사이에 갑상선 항진증이 너무 심해져서

올해 1월 코로나 걸리고 목 비대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조금만 힘들면 심장이 막 뛰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수술해야할지도 모르는데 돈이 500이 넘을텐데 너무 부담 스럽더라구요

이런 경우 보험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220.79.xxx.1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9.1 8:43 AM (116.37.xxx.236)

    고지의무 기간이 5년인가? 있어요. 시기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유병자는 원래 처음부터 그 부분은 보험 커버가 안됄거에요.

  • 2. 선플
    '23.9.1 9:20 AM (182.226.xxx.161)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이런 수술을 하는데 내가 해당사항이 있느냐..본인이 가입시 유병자 보험이었으면 못 받는거고..

  • 3. 현직설계사
    '23.9.1 1:07 PM (1.224.xxx.224)

    약관상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고지의무 위반 계약일지라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제한됩니다. 상법 제651조 655조에 보시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살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계약체결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나셨어요. 보험회사에서 해지권을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도 해야 하구요. 사기에 의한 계약도 5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답니다. 걱정 마시고 청구하세요. 청구하시고 부지급되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릴게요.
    01033049046 입니다.

  • 4. 현직설계사
    '23.9.1 1:09 PM (1.224.xxx.224)

    저도 설계사이지만 계약하셨던 설계사분은 참...ㅠㅠ 보험가입할때 설계사를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요. 문제없이 지급되실테니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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