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부동산 전문가 많으시니 문의드려요
계약금 지불하고 전세계약했는데
계약시 얘기없었던 전세대출을 세입자가 받는다하고(HF대출이라 집주인 동의는 없어도 되고 계약사실만 알리는 대출이라 함)
임대인은 대출 못받게 하는 상황인데
대출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여기 부동산 전문가 많으시니 문의드려요
계약금 지불하고 전세계약했는데
계약시 얘기없었던 전세대출을 세입자가 받는다하고(HF대출이라 집주인 동의는 없어도 되고 계약사실만 알리는 대출이라 함)
임대인은 대출 못받게 하는 상황인데
대출을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계약당시에 얘기가 없었다면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거니까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거 아닐까요
계약서가 왜 필요하겠어요
사전에 모든사항을 조율해서 기록하는거죠
세입자가 대출받을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얘기했어야죠
저는 전문가 아니고 그럴거 같다는 생각이니
전문가한테 확실히 물어보세요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전세 세입자 구하기 힘든 데
전세 못 받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주인도 대출없이 알 돈으로만 전세놓는다고 말 안했다면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통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물건은 계약 전에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미리 고지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아무 조건 없이 나온 전세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출이 불가능했다면 세입자는 계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잘 얘기해서 계약금만 돌려 받는 쪽으로 합의하면 좋겠네요.
요새 전세대출은 디폴트 인데... 전 lh전세대출은 좀 꺼려져도 일반은행 배출은 해줍니다만... 사실 이게 세입자가 대출을 받지만 실제로 돈은 임대인이 받는 거라서 나중에 새 세입자 못구하거나 하면 피곤해지긴 해요. 은행애들은 날짜 칼같아서...
임대인측이라면 세입자가 대출 사전고지 안했으니 계약파기라고 할수 있고. 세입자측이라면 임대인이 전세대출금지 라고 안했으니 계약파기는 임대인탓이라고 하셔야죠.
서로 고지의무 위반이라 애매하네요.
대출을 못받게 하는 집이 요즘 나가나요?
대출을 안해주는 이유는요?
집주인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대출이 싫으시대요
그래서 집에 대출이 전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