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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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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한자식에게 재산을 몰아줄경우요.

gam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23-08-24 16:50:07

부모가 생전에 본인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사후에 자식중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공증을 해놓은 경우 ( 다른 자식은 알지 못하고 그 특정자식만 알고있음 ) 부모 사후에 그 소유권에 대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1/n 주장할수 있나요?

아니면 유류분 밖에 못받는건가요?

IP : 124.50.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류분
    '23.8.24 5:00 PM (124.57.xxx.214)

    소송해서 받는 수밖에요.

  • 2. ...
    '23.8.24 5:22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공동상속인간 유류분 계산은 최후에 남은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년 전 누구는 결혼할 때 집 사줬고 누구는 유학비용 거액을 받았다 이런 거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거라서 님이 저 집을 유증받는다 해도 나머지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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