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는데 환자진료후 보험관련서류를 직접보험사에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세요. 어떨땐 전화로 바로 보험사로 팩스전송 요구하는 전화도 많구요.
여태까진 해드렸는데 본인이 해야되는 업무를 병원에서 하다보니 바쁘기도 하고 굳이 서류전송업무를 해야될 이유가 없어서 다른병원은 어떤지 여쭈어요.
로컬 개인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병원을 운영하는데 환자진료후 보험관련서류를 직접보험사에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세요. 어떨땐 전화로 바로 보험사로 팩스전송 요구하는 전화도 많구요.
여태까진 해드렸는데 본인이 해야되는 업무를 병원에서 하다보니 바쁘기도 하고 굳이 서류전송업무를 해야될 이유가 없어서 다른병원은 어떤지 여쭈어요.
로컬 개인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 다닌 정형외과 병원이 먼저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편했어요.
요즘 병원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다른 병원 다니다보니 직접 해야하고 직원마다 잘하는 분 못하는 분 있어 불편하긴 해요.
대학병원 다니는데 안 해주던데요...
직접 와서 하라고...
수수료도 있고 한데 그냥 해줘요?
전혀 안해줍니다
전화로는 더더욱 안해줘야하지않나요?
확인작업이야하겠지만 본인인줄 어찌 알고요
계속 해줘야한다면 차라리 팩스를 공용으로 쓰도록 사용법 적어 앞에 내놓고 하고십은 환자는 스스로 보내도록 유도하시는게 나을것같네요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보내준다구요?
진짜 편리하겠네요.
보험청구하면 보험사가 직접 병원서류 챙기면 좋겠어요.
안해줍니다
개인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받아가거나 대리인이 오면 위임장,대리인이랑 본인 신분증 사본 준비해서 오면 줍니다. 팩스대행은 안해요.
본인이 하기 귀찮으니 병원에서 직접 보내라 하는 거죠..
근데 개인정보니 본인이 직접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종합병원은 안 해줘도 환자유지와 무관
개인의원은 혹시 환자 유지에 도움되는거면 해야죠.
입 소문이라서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환자가 원해서 병원에 위임한다고 해도 환자에게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본인 손을 거치지 않는게 편하겠지만
문제가 되면 병원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진료 기록은 병원은 진료받은 개인에게만 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환자가 대리인에게 작성해준)을 가진 대리인에게만 전달 가능합니다.
한때 교수가 대리수술 시키는 거 고발하려고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환자 수술 정보 넘겼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소된 적도 있어요.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한 일이라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정, 법정에 불려다니는 건 피할 수 없었죠.
의료정보는 개인 정보 가운데서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나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주시다가
환자가 원하지 않은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 노출되어
불이익 받았다 항의하는 분도 계시고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이거저거 요구하고 유도심문 하는 일도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안하는 건 단순히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을 청구했을땐 그 건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공개한다는 의미이니 보험청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병원정보를 열람케하면 서로편할거 같은데요.
보험사에 보내려 팩스나 사진찍기 위해 1-2만원씩 비용지불하고 지면으로 받았다 보내고 나면 버려져야 하는 일회성 증빙서류를 없앨수 있잖아요.
비보험의 경우 불가능.
그리고 건강보험과 보험회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건데
보험회사에서 이걸 바탕으로 환자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할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넘어갈 수 있어요.
현재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을 출력하면
모든 치료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로 그냥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주면 돼요.
(실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병원에서 진단 및 진료 내용을 보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게 문제예요.
병원이 일종의 보증을 서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분쟁이 발생해 소송에 들어갈 경우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병원이 지게 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