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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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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열받는데 임차권 등기 해보신 분 계신가요?

ㅇㅇ 조회수 : 3,002
작성일 : 2023-08-13 20:05:38

전세만기 6개월전 나가겠다 고지했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든한테 최선을 다해 보여줬는데

 

집주인은 매매랑 전세 최고가에 내놓고 아주 진상이네요.

 

이미 살집 잔금은 다 치룬 상태라 집주인한테 그 돈 못받아도 큰일 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집주인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만기때 돈 못받으면 임차권 설정하고 법적 조치 취할까 고민입니다. 지연이자로 못해도 10프로 이상은 받을테니까요

 

지금 만기 3주 남은 시점인데 이제서야 집주인이 가격 조절하겠다고 봐달라고 난리인데,  지금 와서 봐줬다가는 계속 호의를 요구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지 등등 알고싶네요

 

최악의 경우 아파트라 경매에 넘겨도  전세금 보존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안되면 제가 낙찰받아도 되구요

IP : 223.62.xxx.11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8.13 8:11 PM (182.215.xxx.32)

    법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저런 주인은 그래야 좀 움직여요..

  • 2.
    '23.8.13 8:17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저런 집주인은 혼 좀 나야해요.
    임차권등기 하면 어디서 돈 가져올겁니다.
    안되면 지연이자 배상받으면 될꺼고 유의점은 정신적스트레스정도.
    저도 집주인이 배짱 부리다가 제 돈으로 잔금 치르고 나가니 그제야 여수에서 서울로 한달음에 돈가져오더라고요 돈없어 자기집에 사는줄 알았나봄

  • 3. 임차권등기
    '23.8.13 8:19 PM (223.62.xxx.115)

    알아봐야겠네요. 여기 자세히 안썼지만 제가 이런저런 사정을 봐줬더니 완전 호구로 아네요

  • 4. 소소
    '23.8.13 8:26 PM (175.195.xxx.16)

    저도 저런 주인 만나서 집 안나가서 고생하다가 어차피 돈 여유도 있는데 법적으로 해볼까했는데 집주인이 미국에 살아서 골치 아파서 포기했어요..ㅎㅎ 심지어 새로운 세입자가 제가 내놓은 부동산에서 왔으니 저보고 지복비를 내놓으라고..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삼성 임원이었다는 인간인데 약간 맛이 간듯 싶었어요..
    세입자도 법대로 해야지 임대인들도 세입자 무서운줄 알 거 같아요..젤 힘든게 시장 상황 생각 안하고 비싸게 내놓아서 집 안나가는 거 ㅠㅠ

  • 5. 윤정부가
    '23.8.13 8:34 PM (211.234.xxx.245)

    집주인에게 전세비 융자해준다고 하던데요
    융자 받아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 6. 배째라
    '23.8.13 8:35 PM (223.33.xxx.30)

    알아서 나가라고 큰소리치고 돈없으면 살던집 그냥 살지 왜냐가냐고 못되게 굴던 집주인(지인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한다고 하니 바로 전세금 주더라고요
    며칠.시간 달라 어쩐다는 말도 믿지마세요

  • 7. 배째라
    '23.8.13 8:36 PM (223.33.xxx.175)

    집주소 미리 옮기지 마시고 임차권등기하고 옮기셔야해요 ㆍ

  • 8. ㅇㅇ
    '23.8.13 8:37 PM (61.74.xxx.203)

    네 유의하겠습니다. 법무사 상담도 미리 받아야겠네요

  • 9. 공인중개사
    '23.8.13 8:59 PM (120.142.xxx.104)

    집 주인에게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강하게 어필은 하시되
    실제로 임차권등기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여유돈이 있어서 빼주면 다행이지만
    만약 원글님이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되는 순간부터
    다음 세입자는 못 구한다고 생각하셔야해요.

  • 10. 그냥
    '23.8.13 9:10 PM (211.208.xxx.226)

    내용증명보내면 집주인이 대출받아 빼주던지 이자줘요 걱정마세요

  • 11. ...
    '23.8.13 9:16 PM (118.235.xxx.40)

    임차권등기 되어있으면 이집은 돈 안빼주는 집이구나해서 다음 세입자를 못구한답니다.
    그걸 각인 시켜주고 돈 제때 못받으면 이자도 받아야하니 임차권등기 하겠다 얼음장 놓으셔요.

  • 12. ㅇㅇ
    '23.8.13 9:35 PM (61.74.xxx.203)

    7월 말쯤 나온 법 보니 내용증명 안보내도 임차등기 가능하더라구요. 압박수단은 되겠네요.

  • 13. 후기
    '23.8.13 9:48 PM (116.34.xxx.24)

    꼭좀 부탁드려요
    원글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 14. 33333
    '23.8.13 10:39 PM (211.200.xxx.80)

    저 2020년에 임차권등기 해봤어요!
    이사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위택스, 인터넷 등기소, 전자소송)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거 확인하고 열쇠 돌려주고 새집 전입신고,
    몇달 뒤 이자 5%로 계산해서 돌려받았어요.

  • 15. 부럽네요
    '23.8.13 11:41 PM (221.140.xxx.101)

    도움은 안되지만 저도 작년에 이사하며 나간다 고지했는데 결국 이사 후 4개월만에 돌려받았어요. 시세보다 비싸게 올리고.. 당장 돈이 급한 상태여서 임차권신청 못하고 이사나올때 일부 한달 후 일부 이런식으로 어찌나 피가 마르던지 ㅜㅜ 저라면 일단 3주전이라도 시세 내려 빠르게 처리하려는 노력이 보이면 조금 기다려주고 한달쯤되면 임차권설정할것 같아요.

  • 16. ㅁㅇㅁㅁ
    '23.8.14 8:56 AM (182.215.xxx.32)

    얼음장 헉..으름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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