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네요.
개인정보 제휴 업체중, 불법 개인정보 유통했던 업체도 있네요.
제가 개인정보 불법으로 취득해서 보험설계사에게 10만원에 개인정보 팔아넘기는 업체를 고소했었고 기소까지 되었었는데 sk에서 그 업체와 개인정보 제휴를 했네요.
2020년 말경 제가 그 보이스피싱업체(광의적인 의미로)를 제가 사비를 들여 증거까지 찾아서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해서 수사가 들어가자, 기존 불법행위를 희석하려고 sk와 제휴를 맺으러 돌아다닌다는 후문은 들었는데, 오케이캐시백 개인정보 제휴업체 중 그 업체가 떡! 하니 있네요.
아니 sk는 제휴업체 레퍼런스 체크도 안하고 개인정보를 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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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의 선택은 보이스로 피싱한다는 의미로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