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윗집이에요. 얼마전에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대충 집에 물기 제거하고 아랫집 내려가서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2시간 넘게 바닥, 벽 할거 없이 누수된 부분 각 방 거실 등에 물기 닦고 치우고 다 했어요
다행히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보험적용해서 누수피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다 적용돼서 피해복구한 걸로 알아요
(근데 누수때문이 아니고 원래 아파트가 그 모냥이라 벽타일이 깨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누수때문이 아닌게 피해집 우리집 우리윗집 건너옆라인집 할거없이 금 가 있는 부분인데 피해라 하시니 업체측에서 보험사에 견적냈고 승인돼서 교체했더라구요 뭐가 됐는 보험사측이 인정하고 보상해준거라 딱히 저랑은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오더니 잠깐 와보래서 가봤는데 이미 다 끝난 공사를 다시 2차 견적을 요구했더라구요
거실과 부엌 사이에 가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흔들거린다면서 보수해달라구요 가보니 거실쪽면은 문제가 있어보여서 업체측에서도 보험사에 요청해서 공사승인까지 난건데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부엌쪽 가벽까지 공사를 해달래요
이게 가벽이라 합판을 ㄷ 자 모양으로 3면을 세우고 나머지 측면을 내력벽쪽에 붙여 타일을 덧방한 모양새인데 거실쪽 면을 살짝 누르면 메지? 라고 하나요 타일사이 백시멘트가 살짝 떨어져요
근데 부엌쪽면이랑 나머지 측면은 전혀 이상이 없어서 보험사에서 3면중 1면만 공사허가가 나온거에요
근데 무조건 가벽을 철거하고 새거로 고쳐내라고 혹시 지진이라도 나서 이 가벽 무너져 집이 무너지면 책임질거냐고 막무가내로 우깁니다
또 이게 기존타일색상이 요새는 안나오는 거라 색상이 달라지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무조건 같은 색깔로 3면 다 바꿔달라고 본인이 아는 업자가 이것도 다 보험처리되는 거라고 했다면서요
한시간을 넘게 지지부진 안된다, 해달라 말싸움하던 보험사측 업체가 나 이 일 안하고싶다고 두손두발 다 들었고 전 어차피 이건 제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하는거라 뭘 요구하셔서 고치시던 상관은 없으나 애초에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만 해드리는 게 목적이니 보험업체측에서 안된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사비들여서 할 수는 없다, 이 분들은 여기 공사 더 이상 안하고 싶다 하시니 그 본인이 알고 계시는 인테리어업자 번호를 달라 그분이랑 진행하겠다 했더니 번호를 안주겠대요 안주는 건 본인들 맘이래요;; 그냥 무조건 이거 다해달라 완전 생떼를 써요
사실은 딱히 그닥 사이가 좋지않는 이웃이라 별로 안부딪혔음 하는 사인인데 저희집 문제로 피해를 입으셨으니 원하는 건 보상한도내에서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그대로 보상한도 내여야 하잖아요
보험사에서는 2면은 멀쩡하니 보상 못해준다하니 어째야 할 지 모르겠어요
노부부가 너무 말이 안통해요 상대말을 들질 않아요.. 본인들 얘기만 하세요
혹시 누수관련 이럴 땐 어째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도 본인이 발견할 때 마다 3,4차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이거 해주면 또 다른거 나중에 문제삼아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구요.
이렇게 인테리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기존타일과 변경 후 타일의 이색문제) 사비들여서 해줘야 하는 건지.. 이거 안해주면 소송하겠다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