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유죄 판결 전에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메뉴얼을 일단 고쳐야하고요.
아동학대 깜도 안되는 별 시덥잖은 걸로 고소해서 교사가 무죄받을 경우
고소인은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야됩니다.
직위해제 당한 교사와 학습권 침해를 당하는 다수 학생들에게 인당 최대한도로 손해배상 필수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유죄 판결 전에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메뉴얼을 일단 고쳐야하고요.
아동학대 깜도 안되는 별 시덥잖은 걸로 고소해서 교사가 무죄받을 경우
고소인은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야됩니다.
직위해제 당한 교사와 학습권 침해를 당하는 다수 학생들에게 인당 최대한도로 손해배상 필수
입니다...
동의합니다 !!!
현재 아동학갣로 고소된 건의 대부분이 무협의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아동학대로 고소 접수하는 즉시 직위해제 되어, 근무를 더이상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부족해진 교사 대신 아무나, 그 선생님 반을 맡겨 된다고 해요.
그럼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은요..
정말 한명 이기적이고 멍청한 학부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박아야 하는 건가요?
뭔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 왔는지….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hty.top&where=m_news&oquery=%EC...
교사신가요?
아동학대는 의심되면 신고 무고는 의심안되는데 나쁜의도로 거짓신고일 경우인데 모든걸 그렇게 바꾸죠
신고후 무험의나면 징벌적손해로 ..
교사가 부모도 신고하는데 그때도 혐의없으면 징벌적손해로요
아동학대신고후 직위해제? 경찰이 기소의견 낼때 협의후 하는걸로 알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교육, 의료행위시 무고죄로 역관광 가능만 해도 될해요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 기소 의견은 별 시덥잖은 것도 다 기소의견이에요.
피디수첩 아동학대편 안보셨나요? 경찰은 책임 지기 싫으니까 웬만함 다 검찰로 넘겨요.
맞아요. 그러니 교육 의료현장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가능해야 아니면 그만 식의 고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