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일로 학생들 인권 무시해서도 안된다 보고요
학생들 인권 무시하고 무차별 폭행. 성희롱 .촌지 받은 교사들 사이에서 자란 학부모들이 더 저럴수 있다봐요.
교권과 학생인권은 같이 가야지
교권 지키고자 학생인권 무시는 안된다 봅니다
82쿡에서 좌파들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네
때려야하네 이런 글은 안보고 싶네요
이번일로 학생들 인권 무시해서도 안된다 보고요
학생들 인권 무시하고 무차별 폭행. 성희롱 .촌지 받은 교사들 사이에서 자란 학부모들이 더 저럴수 있다봐요.
교권과 학생인권은 같이 가야지
교권 지키고자 학생인권 무시는 안된다 봅니다
82쿡에서 좌파들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네
때려야하네 이런 글은 안보고 싶네요
당연히 같이 갈 수 있죠.
국힘이나 대통령실 학생인권조례, 문재인 탓, 이러는 거 보면 닭대가리인가 싶어요.
학생들 인권 무시하고 무차별 폭행. 성희롱 .촌지 받은 교사들 사이에서 자란 학부모들이 더 저럴수 있다봐요.
기저에 갑질부모 옹호 마인드...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680335&page=1&searchType=sear...
학생들 인권 무시하고 무차별 폭행. 성희롱 .촌지 받은 교사들 사이에서 자란 학부모들이 더 저럴수 있다봐요.
뭘 더 저래요? 미친 짓인데
기저에 갑질부모 옹호 마인드...
펌)전우용 페북
교사가 학생을 무지막지하게 때릴 수 있었던 시절에도,
돈 있고 힘 있는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매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썽을 부려도 반장이 되고
공부를 못해도 1등을 하는 경우가 흔했죠.
예나 지금이나 교실 내 문제의 핵심은
교실에 침투한 계층차별의식과 귀족주의이지,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아닙니다.
교사들을 돈 있고 힘 있는 집 노비처럼 만든 것도,
가난한 집 아이들을 '죄 없는 죄인'으로 만든 것도,
교실에 침투한 귀족주의였습니다.
국힘 주장대로 교사의 체벌을 허용하면,
학생들은 다시 '잘못을 저질러도 매 맞지 않는 그룹'과
'큰 잘못 없이도 매 맞는 그룹'으로 나뉠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HiebLFJfxKrWYbpzLimDctAAHVWf...
당연히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죠.
학생이든 교사든 보호할 권리는 확실히 보호하고 법 어기면 가차 없이 처벌하면 됩니다.
학부모가 교사 괴롭히고 협박하고 갑질하는건 공무집행방해에 준할 정도로 처벌해야돼요.
한촉 인권 보장한다고 다른 쪽의 기본 인권을 너무 무시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교사 인권 조금 지켜주면 다시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차별 받을 것처럼!호도하고 다니는 원글같은 사람들을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다니는 겁니다.
훈육에 대한 교권은 확보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인권조례 읽어보면
집회의 자유, 두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부분들은 유지되어야 하고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하나
학교 교칙을 정비해서
교칙에 위반되는 행동시, 예를 들어
절도, 흡연, 위험한 흉기소지 등등에는
사생활보호보다 우선되는 걸로 해야하고
교사에 대한 폭력, 폭언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아야 하고요
교권 확보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논의 후에 교권보호조례 같은 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힘에서 반대해서 상정이 안 됐다고 했나요)
갑질 학부모에 대해서는 외국사례처럼
교사에게 함부로 시도때도 없이
연락하지 못하게끔 연락통로가
정해져 있음 좋겠어요
학폭을 교사에게 전가하지말고
관리자가 진행하게합시다
교장 교감한테도 내가 변호산데? 이럴려나요?
지켜준다고 국회의원 판검사 아이들에게도 적용되겠어요?
지금도 가난한 자식들에겐 교사가 갑인데요
가난한 자식한테 교사가 갑이라니 그럼 가난한 동네는 금쪽이도 없고 부모님들은 진상 안부리겠네요. 선생들도 갑이니 일부러 거기 지원하고...
교장 교감한테도 내가 변호산데?
그럴거 같습니다만.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게 학폭을 넘기지 말아야죠ᆢ전담 변호사가 있던지 대책이 있어야죠
가르치는게 체벌이랑 연결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훈육 할 때 때리는거외에는 다른 방법을 쓰지않는 것일까요?
부모의 권위를 지킬 때 자녀의 권리는 무시하는 걸까요?
왜 이분법적인 바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벗어나지 않는걸까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게 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걸까요?
양육강식의 짐승들 사고방식도 아니고.
말 절대절대 안 듣는 애들이 있죠. 3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약 매 포기
대부분 부모들도 3가지 중 하나 씁니다.
말 절대절대 안 듣는 애들이 있죠. 3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약
매
포기
대부분 부모들도 3가지 중 하나 씁니다.
성인기에도 결국 3가지 모습
감옥들락날락
히키코모리
돈으로 사고수습
말 절대절대 안 듣는 애들이 있죠. 3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약
매
포기
대부분 부모들도 3가지 중 하나 이상 씁니다.
제대로 해결이 안되면 성인기에도 결국 3가지 모습으로 귀결
감옥들락날락
히키코모리
돈으로 사고수습
(펌글) 교육정상화 요구사항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학습 및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교사가 겪고 있는 많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나 이 부분 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일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언제 다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2.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가 직접 응대하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민원은 반드시 교무실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합니다. 교사의 개인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고 교사의 학급으로도 직접 전화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원 접수는 교무실무사,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교감 선에서 모두 관리되어야 하며 민원에 대한 답변 역시 해당 교사와의 협의를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교무실에서 답변해야지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해 답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가 학교 혹은 교사에게 제기해야하는 민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라면 모를까 교사가 행하는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거면 학교 보내지 말고 본인이 집에서 지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학교폭력 업무는 경찰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 교사를 단순히 수업하는 사람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와 방과후 운영 업무입니다. 이 중 방과후 업무는 차지하더라도 학교폭력 업무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 학생 분리 조치, 사안조사, 전담기구 회의 등의 절차는 전담경찰관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인력을 학교별로 추가 배치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도 사사로운 불만 없이 깔끔하게 절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신고 이후 절차에 대한 협조만 담당해야 합니다.
4. 수업 방해 학생은 관리자가 지도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른 선량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도록 합니다. 해당 학생이 수업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면서(타임아웃) 그 학생의 수업권도 지켜주는 방법은 관리자가 그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관리자도 엄연히 교원이고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수업에서 공부했어야 하는 내용을 해당 학생에게 지도해주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실적으로 가산점 주는 것처럼 수업 방해 학생 지도 실적을 교감 및 교장 간의 성과상여금 분배 실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래 사항들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조금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사항들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 지역별로도 조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조례 내용 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어렵도록 하는 조항 및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전담 상담 지원
: 의경으로 군생활하며 놀랐던 것 중 하나는 경찰만 전담으로 심리상담해주는 센터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의경이었으나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당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작 교직에서 교사로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학생 상담 지원이나 열심히 해주지 교사만을 전담하여 상담해주는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무료가 아니더라도 일반 심리상담 센터보다는 낮은 가격에 상담 지원을 해주는 교사 전담 상담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기부 간소화
: 초등의 생활기록부가 대입에 사용되는 중등의 생활기록부 기준으로 적용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사항들을 입력해야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는 별 관심도 갖지 않으며 안좋은 말 있는지만 따지고 들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만 소모적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생활기록부는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 사항들에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뭐가 되었던지 교사들이 어떤 제도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세상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저리주저리 정리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겪어오신 사례들을 인디스쿨이나 뉴스를 통해 접하다보니 제가 학부모로부터 듣고선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던 폭언들이 오히려 양반이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도 결국 학생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변해야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두고서도 제도가 변하지 않고 세상의 위로만 받고 끝난다면 교사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입니다.
교권도 학생권리만큼 중요해요
교권 아니죠. 인권입니다.
가난한 아이들 타령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진짜 수준 하고는.
감성팔이도 가지가지네요.
본인은 피해 안 입는다고 남의 피해 무시하지 마세요.
인권이고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벌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구요.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규율이 잡힌 분위기가 더 도움이 됩니다. 규칙과 일관성이 있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는 소수 아이의 분탕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손이나 신체가 닿을까 한 발 물러서서 무기력하게 말로만 타이르는 수준이에요. 체벌이 아니라 훈육. 다수의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호하고 해당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