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하고 연차수당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주는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사 첫달에 한달만근하지않았으면 그다음달 만근후 그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는건가요.?
6개월 일하고 연차수당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주는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사 첫달에 한달만근하지않았으면 그다음달 만근후 그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연차는 1년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휴가 아닌가요?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거.
1개월 만근하면 1일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한달근무하면 1개. 즉 만6개월 근무하셨으면 5개가 있습니다
그중 사용을안하신 연차는 법적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단, 회사취업규칙에 1년미만 연차는 돈으로지급하지않고 휴가로 쉬어야된다고 명시되있으면 사측에서는 안줘도 되는걸로 압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미사용일수가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