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할때 집수리 어디어디 해주기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특약에 명시했어요.
현세입자 퇴거날 후세입자 잔금치르고,
바로 10일정도 올수리 들어가고 후세입자 입주인데요.
집주인이 자꾸 특약에 명시된 부분중에 이거빼자 저거빼자 그러네요. 돈많이 든다구요.
만약 후세입자가 잔금 이후 10일 기다려 입주하니, 약속한 부분 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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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해주기로 한것들 안해주면..
....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23-07-18 11:07:00
IP : 221.151.xxx.2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ㆍ
'23.7.18 11:14 AM (14.44.xxx.94) - 삭제된댓글부동산에게
2. 愛
'23.7.18 11:16 AM (121.135.xxx.96)내용증명보냄
3. 음
'23.7.18 11:16 AM (211.114.xxx.77)계약서 대로 하자고 해야죠 뭐.
4. ㅁㅇㅁㅁ
'23.7.18 12:34 PM (182.215.xxx.32)부동산을 쪼세요
복비 못낸다고5. ㅁㅇㅁㅁ
'23.7.18 12:35 PM (182.215.xxx.32)계약은 지키라고 하는 거고
안되어있으면 법적절차 밟는다 해야죠 뭐6. 그러니까
'23.7.18 1:16 PM (211.117.xxx.139)잔금과 입주는 동시이행해야죠.
입주하는날 잔금을 줘야됩니다.
미리 잔금을 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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