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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작은점포 조회수 : 1,636
작성일 : 2023-07-15 17:18:09

아버지 소유의 작은 점포를 증여받아야 해요

큰 집합건물의 작은 한칸인데요

현재 백반집에 임대 준 상황입니다

제가 증여받아 임대를 이어갈 생각인데요

이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작고 임대료도 적은데요,

이 한건 때문에라도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건가요?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경험이 없으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경험자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P : 58.231.xxx.1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ㅂㅅㄴ
    '23.7.15 5:22 PM (106.101.xxx.131)

    상가임대사업자 내시면서
    간이로 내시면 되요
    세금은 얼마 안되나 사업지내시면 의보 남편서 탈락되요

  • 2. ...
    '23.7.15 5:24 PM (180.69.xxx.74)

    임대사업자 간이로 내고요 ㅡ 임차인도 간이라야 가능
    세금은 년 2000 이허면 없고 의보 따로 내야해요

  • 3.
    '23.7.15 5:25 PM (213.89.xxx.75)

    간이임대사업자? 로 내시면 됩니다.
    세금은 사십만원 이지만(원글님의 말에 의하면 적은 월세라하니 백만원정도로 보면요) 의보가 기본 25만원, 연금 8만원인가 9만원 내시겠습니다.

  • 4. 원글
    '23.7.15 5:25 PM (58.231.xxx.123)

    저 직장근로자라 회사에서 4대 보험 내고 있어요
    의보가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 5. 60mmtulip
    '23.7.15 5:35 PM (61.74.xxx.228)

    직장인이 월급외에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가 추가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1년에 3000만원이면 2000만원 초과 1000만원에 대해 정해진 요율로 건보료를 더 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이고 월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서 내야 하구요

  • 6. 원글
    '23.7.15 5:45 PM (58.231.xxx.123)

    댓글 주신분들 감사힙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세금 너무 복잡합니다 ㅠ
    세무를 모르는 일반인이 세무신고를 하는게 쉽지 앟으니
    세무사를 찾아야 하구요
    이런 소소한 재산 갖고도 알아보고 처리할 일이 이렇게나 많으니
    부자들은 머리가 많이 아프겠어요

  • 7. 그래서
    '23.7.15 5:54 PM (112.144.xxx.120)

    점점 똑똑해지는거예요.
    일년 내내 처리할 세금 많고 돈 쓰는것도 절세되는지 비용인장되는지 얼만큼 공제되는지 다 신경쓰고 살아서요.
    제도도 매번 바뀌고 담당공무원도 잘 모르겠는데요 천지예요. ㅎㅎ

    부자가되는 길에 들어서신거예요. 귀찮은 일도 많지만 세상공부 시작입니다. 화이팅이오.

  • 8. 묻어가기
    '23.7.15 6:31 PM (116.36.xxx.207)

    임대사업자가 각각 여러군데 있는데 다 합쳐야 년간 6천만원이고 각각 으로는 연간 2천 만원 미만인데 이건 다 각각 간이임대사업자 괜찮을까요?

  • 9. 60mmtulip
    '23.7.15 7:52 PM (61.74.xxx.228)

    임대사업자 각각의 소득 다 합칩니다

  • 10. ,,
    '23.7.16 12:30 AM (222.238.xxx.250)

    그냥 파는게 나을듯

  • 11. ㅇㅇ
    '23.7.16 7:01 AM (223.33.xxx.252) - 삭제된댓글

    간이는 세무사 안 통하고 그냥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요새 국세청 홈피 다 숫자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되게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원글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세무사에게 기장 맡기면
    매달 최소 10-15만원 기장료가 나갈텐데,
    복식부기 필수인 법인이나 연매출 높은 일반 과세자도 아닌데
    굳이 세무사에게 기장 맡길 필요없어요

    세무서 가셔서 상가임대사업자 내시고
    (아버님이 그 점포 하나만 가지고 있으셨다면
    아버님 사업자 번호에 명의만 님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 건물에 아버님이 여러 점포 갖고 있으신데
    그 중 하나를 님이 받으시는 거면 새로 만드셔야할 거예요)

    부가세 신고 기간과
    (간이사업자로 부가세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해요.
    간이는 아마 12-1월이 신고기간일 겁니다)
    5월 종합소득세기간 잘 지켜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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