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26271?sid=102
강물에 담갔다 꺼내기 반복…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 20대女 집유
춘천지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택 화장실 안에서 새끼 강아지 두 마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강아지 3마리의 오물을 치우지 않고 사료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특히 지난해 12월2일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주변 CCTV 추적 및 주민 탐문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강아지를 죽인 범행 장면과 이전에 다른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저장돼 있었다.
심신미약
정유정이랑 다를게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