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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 조회수 : 799
작성일 : 2023-07-12 16:13:35

머리가 아픕니다.

저의 상가를 임차하고자  하는 분(딸)이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방에 계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올라오시지 못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 신분증 도장으로 그분의 딸이 계약하고 합니다.

상가 주인인 저가 이런 대리인 계약을 해도 될까요?

 

 

IP : 165.246.xxx.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인중개사
    '23.7.12 4:20 PM (121.131.xxx.128)

    대리인 계약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계약당사자(어머니)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2. 계약당사자(어머니) 인감증명서
    3. 계약당사자(어머니) 신분증, 도장
    그리고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반드시 대조 하시구요.
    가능하면 중개수수료가 들더라도 중개사무소 통해서 하시는걸 권합니다.

  • 2. 공인중개사
    '23.7.12 4:22 PM (121.131.xxx.128)

    그리고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계약당사자(어머니), 대리인(따님)
    두 사람 모두의 주소,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기재합니다.

  • 3. 공인중개사
    '23.7.12 4:23 PM (121.131.xxx.128)

    계약하실 때 계약자(어머니) 와 화상통화하고 내역 남기실 것을 권합니다.

  • 4. 현실적인사람
    '23.7.12 4:34 PM (165.246.xxx.47) - 삭제된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상통화하고 내역을 남긴다는 것이 녹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을 했다는 기록을 핸드 폰에 남기는 것인지요.

  • 5. 임대인
    '23.7.12 4:35 PM (165.246.xxx.47)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상통화하고 내역을 남긴다는 것이 녹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을 했다는 기록을 핸드 폰에 남기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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