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차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도 본인명의의 차가 있고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본인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제 차를 이용할 때 제 보험의 "지정1인"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보험료는 저만 가입했을때와 지정1인을 추가했을 때 30만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부탁드려요^^
제 명의의 차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도 본인명의의 차가 있고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본인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제 차를 이용할 때 제 보험의 "지정1인"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보험료는 저만 가입했을때와 지정1인을 추가했을 때 30만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부탁드려요^^
https://www.etnews.com/20230121000003
설명이 잘되어있네요
단기로 몇일 운전하는거면
임시운전자특약 가입하시면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랑 사고났을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임시운전자특약 하루 만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