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저당 설정된 집을 팔때 질문있습니다

고민 조회수 : 2,056
작성일 : 2023-07-11 01:50:28

이런경우에는

사는 분하고 계약시 은행에 같이 가서

빚을 갚고 근저당을 푸는건가요?

 

근저당때문에 집 파는데 영향이 있는건지요?

IP : 118.235.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11 2:07 AM (61.79.xxx.23)

    네..같이 가서 풀어요
    중도금이나 잔금날에 맞춰서 은행가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계약서에 쓰면 집 파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 2. 감사합니다
    '23.7.11 2:14 AM (118.235.xxx.165)

    이 새벽에 .... 안녕히 주무세요.

  • 3. ㅇㅇ
    '23.7.11 5:23 AM (106.102.xxx.197)

    매수자와 매도자 법무사 이렇게 셋이 가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수있습니다

  • 4. 정확한 답변
    '23.7.11 5:50 AM (218.239.xxx.253)

    꼭 매수자와 동행할 필요없고
    혼자가서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신청까지 한 다음에
    근저당 말소 접수증 받아서 매수인 주면 됩니다

  • 5. 덧붙여
    '23.7.11 5:53 AM (218.239.xxx.253) - 삭제된댓글

    근저당 말소 신청비는 사오만원 가량하고요
    말소접수증을 매수인한테 주면 법무사가 확인하고
    매수인 등기접수 시작합니다

  • 6. 실무
    '23.7.11 7:23 AM (124.111.xxx.108)

    단순히 집담보 은행대출이라면
    1. 매수자가 대출 안받으면ㅡ 잔금 시 매수자, 매도자, 법무사가 은행가서 원금, 이자. 말소비용 등이 다 납부되는 걸 확인한다.
    2. 매수자가 대출받으면ㅡ 은행법무사가 상계할 수 있게 해줌
    3. 개인간 근저당이면ㅡ매수자가 상환하고 법무사가 서류챙겨 말소시킨다.

    은행에서 집담보대출 받은 근저당을 말소하는 건 쉬운편이고 개인간 가압류 등이 걸려있을 때가 문제예요. 개인 채무관계가 있을 상황이 많아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하거든요. 이럴 땐 보통 중도금 중 일부로 해결하고 잔금 때 말소된 걸 확인하고 진행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3067 배당주로 노후 대비하시는 분 계세요? 3 혹시 2023/07/11 3,927
1473066 한밤중에 삭제된 메세지 2 ㄱㅌㅅ 2023/07/11 2,522
1473065 상속관련 질문이요 2 ... 2023/07/11 1,830
1473064 흑설탕 코팩 효과 8 ㄱㄷㄱㄷ 2023/07/11 2,973
1473063 한국정부, 일선은행들에게 새마을금고 구제금융 40억달러 준비요청.. 8 기사뜨네 2023/07/11 2,649
1473062 제쪽에서 잠수이별 했어요.... 후련합니다 25 복수 2023/07/11 19,764
1473061 저시절 브래드피트 참 잘생겼네요 7 2023/07/11 2,171
1473060 부산촌놈 배정남 재미있어요. 9 강추 2023/07/11 3,851
1473059 이쁜이청국장 드셔보신분 1 ㅅ즈 2023/07/11 1,519
1473058 중3 1월부터 수학과외하고 수학점수 96 95점인데요 8 Sssas 2023/07/11 2,424
1473057 마트에 맛소금도 없네요 11 ~~ 2023/07/11 4,610
1473056 처갓집 이어 40년지기 절친 땅에 고속도로ㅋㅋㅋ 9 야너두ㅋㅋㅋ.. 2023/07/11 3,589
1473055 지역날씨궁금해요 대구 2023/07/11 460
1473054 방금 귀뚜라미를 잡았습니다 8 ... 2023/07/11 1,532
1473053 교환학생으로 가는 나라 추천부탁드립니다. 21 .. 2023/07/11 4,523
1473052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가봐요. 4 ... 2023/07/11 4,468
1473051 마트에 통깨 파나요? 5 .! ! ... 2023/07/10 889
1473050 초밥 10만원에 몇군데 압수수색 했나여 7 초밥 2023/07/10 1,930
1473049 정말 오랜만에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1 민이엄마82.. 2023/07/10 1,752
1473048 유시민씨 실제로 보신 분이 51 ㅇㅇ 2023/07/10 17,296
1473047 근데 연예인 헐뜯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11 ........ 2023/07/10 2,763
1473046 당근거래에서요 9 Po 2023/07/10 2,074
1473045 대법관후보자 18억 받고도 무신고 10 이게나라냐 2023/07/10 1,975
1473044 화장실에 있는 벌레 뭔지 알려주세요. 8 ... 2023/07/10 3,211
1473043 서울대는 왜 재수생을 기피하나요? 9 아아 2023/07/10 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