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710210316779
유유상종 쓰레기 옆에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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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 원 넘게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 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대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견서 작성은 1회 성이며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권 후보자는 SBS에 해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 업무에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별 의견서 작성은 그렇지 않은, 1회성이라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