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70살)이 일반주택 2층에 전세 1억2천으로 간다고 하여,
지가 일반주택은 나중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전세금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전세금 받자고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의 경매가가 일반 아파트와 달리 가격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선순위가 있으면 다 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 왈
전세권을 설정하여 만기시에 집 주인이 돈을 안 주면 ,, 은행이나 보험쪽에서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게 있다고 하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요
당체 저는 이런 말은 처음 듣는지라,,
여기 82횐님들의 방대한 정보량을 참고 할려고 문의합니다
혹시 그런 제도가 있나요??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