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이 허위 영농계획서로 땅을 매수한거니까
양평군은 윤석열 장모땅 매각을 결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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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땅, 타인이 농사 짓는다…농지법 위반 의혹
https://v.daum.net/v/20230710050504649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애초 농지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농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양평군청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을 따져 위법이 확인된다면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월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도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최씨는 2006년부터 양평읍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이며 농지 수백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당시 “콩과 옥수수 등을 심어 농사를 짓겠다”고 양평군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