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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디로 가서 하나요

해외가서 조회수 : 662
작성일 : 2023-07-05 10:43:51
미국에서 렌트카 이용시 국제면허증 발급이요

어디서 발급하나요

제가 일을 해서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있을까요?
IP : 211.36.xxx.1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운전면허시험장
    '23.7.5 10:50 AM (221.146.xxx.138)

    운전면허 발급 받을 때 바로 그 옆에서 국제면허 발급 받았어요.
    그냥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같이 받았어요.

  • 2. ㅇㅇ
    '23.7.5 10:54 AM (112.214.xxx.13)

    얼마전 인터넷 신청해서 등기로 받았어요

  • 3. ---
    '23.7.5 10:54 AM (220.116.xxx.233)

    윗님 영문 운전면허증 아니구 1년 짜리 종이로 된 국제 운전면허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글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자세히보기)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국제운전면허 신청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수수료
    8,500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7. 1.)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 12. 20)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 4. ㅇㅇ
    '23.7.5 10:54 AM (112.214.xxx.13)

    여권사진 파일로 올리면 돼요

  • 5. 원글
    '23.7.5 11:02 AM (211.36.xxx.18) - 삭제된댓글

    윗님들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권사진은 1년전건데 그 사진 쓰면 안되겠죠?

  • 6. ㅇㅇ
    '23.7.5 11:05 AM (112.214.xxx.13)

    6개월이내 사진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1년이랑 차이 많이 안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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