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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 하자보수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23-07-04 11:52:07
원래 계약 만기는 7월말인데 새세입자분이 좀 늦췄으면 좋겠다
해서 현세입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8월초로 날짜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근데 현세입자가 날짜를 늦춰 주었으니
안방문이 찍힌 곳이 두세군데 있는데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집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했는데 새입자랑
집 보고 오신 부동산 사장님이 작은방 벽지에 아이가
낙서한 것도 있다고 하시네요
이사 나가기 전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님 부동산 사장님은 이사 나가고 집 상태 보고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주지 말고 보수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근처에 살지 않아 직접 하기는 힘들것 같아요

IP : 210.97.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
    '23.7.4 11:58 AM (219.249.xxx.53)

    전세를 누가 세입자 에게 하자보수 해 달라 하나요
    그럼 집 전세를 안 줘야죠
    감안 하고 주는 거죠
    부동산 말 대로 수선충당금에서 해결 보시던 가요

  • 2. ..
    '23.7.4 12:04 PM (210.221.xxx.31)

    안방문은 잘 협의하셔서 수선충당금에서 해결하시구요.
    벽지 낙서는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지우라고 하는수밖에..

  • 3. ㄱㄷㅂ
    '23.7.4 12:05 PM (58.230.xxx.177)

    전세건 월세건 생활흔적말고는 하자생기면 고쳐주고 나가는거죠
    참 마인드가 이상하시네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전세면 후에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할테니 벽지는 놔두고 문짝은 작게 패인거 아니고 눈에 확 띄면 수리하거나 충당금에서 빼던가요

  • 4. ..
    '23.7.4 1:25 PM (211.234.xxx.134)

    전세든 월세든 생활로 인한 스크래치나 세월로 인한 스크래치 이외에는 당연히 보수해줘야죠. 벽지 낙서도 당연히 보수해달라하세요.

  • 5. ㅇㅇ
    '23.7.4 1:50 PM (121.134.xxx.208)

    소모품은 전세입자가 부담,
    비품이나 장치에 생활기스는 임대인이 그냥 감안해야하고, 다른 손상은 임차인이 수선해주거나 비용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문짝 찍힘은 아주 사소한 것이 아니면 명백히 세입자가 비용 부담하거나 수선해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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