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끝나자마자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입주 지정 시작일에 맞춰 가장먼저 입주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사 하고 입주 후에 해도 되나요?
만약 그렇게해도 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 후 언제까지 등기를 쳐야할까요?
이전등기 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내로 정해졌나요?
방금 시청에 알아보니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하네요.
그럼 건설사에 잔금 지급 후 입주하고 나서 2달 내 취득세 납부하면되겠네요.
이거슨 자문자답인가 ㅋㅋㅋㅋㅋ
신규 입주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입주지정기간이 끝나고 법무사 선정해서
일괄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다고 공지할꺼에요
아파트 카페에 문의해보세요
네 윗님 감사합니다^^
법무산 선정 일괄로 해도 카드 분납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