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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내용증명이 우리집으로 자꾸 오는데요
내용증명 조회수 : 3,135
작성일 : 2023-07-02 08:34:59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 주소는 맞는데 집 주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받는 사람으로 되어있는 내용증명이나 법원 통지서가계속 저희 집으로 와요.
저 없을때 집배원께서 붙이고 간 우편물 통지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몇번 집배원께 연락드렸고요(안 그러면 몇번 더 방문해야 하니까)
자꾸 이런게 집에 붙어있으니 기분이 안 좋네요.
이런 통지서는 실제 그 사람이 여기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 없어도
보내는 사람이 적은 주소로 그냥 오는거죠?
괜히 돈 들여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확정일자도 확인해보게 되네요.
IP : 218.153.xxx.13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앞전
'23.7.2 8:35 AM (175.223.xxx.103)사시는분 아닐까요?
등본 떼보셨나요?2. ..
'23.7.2 8:37 AM (223.39.xxx.94) - 삭제된댓글그 전에 살던 사람이 전입신고 안해서 그래요
경비실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3. ..
'23.7.2 8:38 AM (223.39.xxx.94)그전에 살던 사람이 전출입 신고 안해서 그래요
저는 경비실에 줍니다 신경쓰지 마세요4. 행정복지센터 가서
'23.7.2 8:38 AM (116.121.xxx.202)주소지에 다른 사람 사는지 확인하고 안산다고 주민등록 빼달라고 하세요.
5. 등본
'23.7.2 8:40 AM (218.153.xxx.134)등본은 주소로 떼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로 떼는 거니까
떼어보면 우리 가족만 나오긴 해요.
여기에 다른 사람도 들어와있는지는 주민센터 가면 확인이 되나요?6. ...
'23.7.2 8:42 AM (180.69.xxx.74)저도 그래서 주민센터 가보니
전 주인이 전출신고를 안했더라고요
빼 달라고 한뒤론 안와요7. 주민센타
'23.7.2 8:42 AM (218.39.xxx.130)확인 해 줍니다. 혹 그 사람 나오면 말소 신청 해 보세요..
8. 전출
'23.7.2 8:46 AM (218.153.xxx.134)가족 아닌 다른사람이 우리집에 같이 주소 얹혀있는건 정부24에서 제가 확인해볼 수는 없는거죠?
주민센터 가려면 휴가 내야 해서요.9. ..
'23.7.2 9:15 AM (218.50.xxx.102)직장근처 주민센터 아무데나 가셔도돼요.
10. 저같으면
'23.7.2 9:16 A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그냥 우체통에다 다시 집어넣겠어요.반송시켜달라면서!
11. 아
'23.7.2 9:22 AM (218.153.xxx.134)찾아보니 같은 주소에 다른사람 있는지 확인하려면 세입자 경우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해야 확인된다고 하네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원등기는 본인이 받아야 해서
제가 실물을 받은 적은 없고, 신분증 갖고 우체국 방문하라는 통보 스티커만 문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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