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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디올 사건을 보니, 웅덩이 물이 나한테 튀었을때도 변상 받을 수 있나 궁금하네요.

궁금 조회수 : 3,201
작성일 : 2023-07-01 15:01:34
디올 사건 핫하네요.
명품에 관심 1도 없어서 저런 세상도 있구나. 알바, 식당 직원들, 사장들 참 힘들겠다 싶다가...

혹시 비 올 때 차 지나가다 웅덩이 물이 나한테 튀었을 때
명품이 아니어도 운전자에게 세탁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지나가는 차를 세울수는 없을거고 사진 찍어 신고하는 것도 웃기고 보통은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지나가겠지요?
IP : 115.40.xxx.2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1 3:02 PM (112.162.xxx.38)

    받을수 있을걸요 기사 본것 같아요

  • 2. 차가
    '23.7.1 3:04 PM (58.123.xxx.102)

    그거를 어떻게 아나요?. 일부러 명품 들고 비올 때 나가서 웅덩이 있는 곳 들고 다니겠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본인 부주의한 거죠

  • 3. ...
    '23.7.1 3:05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운전자 잡기만 하면
    받을수는 있어요

  • 4.
    '23.7.1 3:05 PM (112.147.xxx.62)

    그건
    운전자 잡기만 하면
    받을수는 있어요

    새옷 아니고 세탁비

  • 5. . .
    '23.7.1 3:06 PM (1.235.xxx.28)

    기사: 빗길 물 튀김도 법 위반입니다… 행인 맞으면 범칙금 2만원 낼 수도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24/J6XZW4LUYRCXJMFVAUTIY7Y...

    현행법상 빗길 물 튀김 사고를 내 행인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라면, 당시 피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법과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실익이 크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다.

  • 6. 울퉁불퉁 도로
    '23.7.1 3:07 PM (124.53.xxx.169)

    길가다 넘어지면 도로공사에 소장 날리면 되나요?
    아니 신발 밑창 떨어져도 변상 물을수 있겠는 걸요.

  • 7. 그러네요
    '23.7.1 3:10 PM (1.235.xxx.28)

    길 가다 넘어졌는데 배상받을 수 있다고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394867&memberNo=3821...

    길을 가다 보면 의외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도블럭이 깨져나간 곳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도 이중 하나입니다. 차량들은 아스팔트가 움푹 팬 포트홀(port hole)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도로 장애물은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데요. A씨처럼 도로 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본인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도로 주체에 배상 요구할 수 있어

    국가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 포장이 파손되거나 포트홀이 생겼다면 도로 관리자에게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 장애물로 인해 넘어져 다쳤을 경우 병원비 등을 해당 길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배상의 주체는 해당 도로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내 장애물이 도로 시공사나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이후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배상이 진행됩니다.

  • 8. 헐...
    '23.7.1 3:41 PM (180.70.xxx.181)

    그러면 2천만원짜리 캐시미어 코트 입고 가다가 빗물 튀면 물어내라는 건가요?

  • 9. 와우
    '23.7.1 3:47 PM (61.85.xxx.153)

    일상에 돈받을 건수
    자해공갈 건수
    돈벌 거리가 널려있네요 ㅎㅎㅎ
    합법적인 돈벌이 소소하게 가능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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