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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주민등록주소지서만 가능한가요

땅지 조회수 : 1,240
작성일 : 2023-06-30 22:06:49
아빠가 등본상에도 내내 원래 사시던 고향으로 되어있다가 돌아가시기 두어달전쯤 오빠가 사는 광역시로 주소로 옮기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셨어요
이럴경우 사망신고를 당시 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
참고로 엄마는 그대로 고향주소지에 계신상태고요
이럴경우 엄마가 고향주소지에서 사망신고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뒤져도 못찾겠고 오늘 기관에 전화한다는걸 놓쳐버렸네요
IP : 223.39.xxx.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30 10:11 PM (211.234.xxx.189)

    가까운 곳에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처리되는 기간이 며칠 더 걸려요.

  • 2. ..
    '23.6.30 10:18 PM (118.217.xxx.9)

    오빠가 해도 됩니다.
    한달 이내만 하면 되니 시간될 때 하시면 되죠

  • 3. 땅지
    '23.6.30 10:26 PM (223.39.xxx.36)

    누가하든 엄마사시는 곳에서만 가능하면 좋겠는데 당일처리가 힘들다는거네요ㅜㅜ실은 아빠가 6월9일 돌아가셨는데 아빠명의로 된 적금 만기가 7월3일이고 고향에 있는 농협에서 오빠가 엄마모시고 적금찾은후 사망신고후에만 처리할수있는일을 고향 근처 다른 기관에서 일처리 해야하거든요.. 다시 한시간 거리 오빠사는곳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와야하는ㅇ번거롬때문에 걱정했는데...바로 처리가 안되면 ㅜㅜ

  • 4. ..
    '23.6.30 10:59 PM (118.217.xxx.9)

    사망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라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법원에서 처리되기까지 일주일정도 걸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빠가 주소지에서 사망신고+원스톱 서비스 신청한 후 처리완료되면 나머지 해야할 일들은 하는 게 좋지않을까요?

  • 5. ...
    '23.6.30 11:27 PM (118.37.xxx.38)

    사망신고는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작성하므로 사망일 이후 적금 해약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잘 알아보세요

  • 6. ..
    '23.7.1 8:01 AM (49.171.xxx.177)

    맞아요..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전이라고해도.. 사망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돌아가신분 재산을 건들이면 문제가 된다고 압니다....
    적금만기 된거 그거 찾으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은행에 물어보세요...
    괜히 찾았다가 문제생기면 더 귀찮아지실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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