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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ㅡ계약 갱신권

댓글좀 부탁요 조회수 : 693
작성일 : 2023-06-29 15:37:19
지인 경우인데요,

전월세 임대를 내놓았는데요, 세입자가 관리비를 장기연체한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7월중순까지 해결한다고 했다는데, 세입자가 해결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관리실에서 그렇게 얘기 했답니다.

보증금 4억에 질권설정이 3억6천 되어 있다고 걱정 하고 있네요.

보증금에서 해결하려해도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터라 별로 남은게없고 만료는 올11월까지라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이 연장 될수 있다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이런경우 갱신 청구권 거부 할수는 없나요?
해결 방법은 없는걸까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IP : 121.128.xxx.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6.29 3:46 PM (121.134.xxx.208)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해지사유라고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아서
    국토교통부 문의하는 연락처 확인해서
    질의를 해서 받아놓고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이런저런 사유로 갱신계약 거절한다고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 2. 믿거
    '23.6.29 3:47 PM (49.175.xxx.75)

    전세에요? 그럼 관리비 3기 연체로 연장 거부할수도요
    반전세면 다음분~

  • 3. ㅇㅇ
    '23.6.29 3:49 PM (121.134.xxx.208) - 삭제된댓글

    국토교통부 콜센터
    1699-0001

  • 4. ㅇㅇ
    '23.6.29 3:50 PM (121.134.xxx.208)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5. 반전세
    '23.6.29 3:50 PM (121.128.xxx.7)

    보증금 4억 월세 150이랍니다

  • 6. 여러분
    '23.6.29 4:02 PM (121.128.xxx.7)

    댓글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타에 문의하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청구권 거부 하는 방향으로 결론 지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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