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데 윗층 화장실에서 물이세서 천장 누수 있는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집주인 연락하고 윗집연락해야하는지
윗집하고 바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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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화장실 천장 누수?
....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23-06-27 11:35:46
IP : 221.159.xxx.6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선
'23.6.27 11:40 AM (49.175.xxx.75)집주인에게 알려요
2. ㅡㅡㅡㅡ
'23.6.27 11:40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주인한테 빨리 연락하세요.
3. july
'23.6.27 11:40 AM (223.131.xxx.33)1차 관리실 연락해서 관리실이 누수부위 확인
2차 관리실 결과를 임대인에게 연락
공용부누수이면 관리실이 알아서 수리
전용부 누수이면 임대인과 윗층이 알아서 협의 후 수리.4. july
'23.6.27 11:41 AM (223.131.xxx.33)우선은 누수되는 부분 동영상과 사진기록 남기는 것이 할 일이십니다.
5. ㅇㅇ
'23.6.27 11:43 AM (223.62.xxx.10)누수 동영상 찍어서 그거 들고 관리실 가세요
저는 그것만 했는데
관리실에서 알아서 윗집에 연락해서 윗집이 수리했어요6. ...
'23.6.27 11:43 AM (211.36.xxx.72) - 삭제된댓글윗집에 일단 연락.
관리실에서 와보고 윗집에 수리하라 얘기하던데요.
집주인에게는 그런 일 있었다 사진과 동영상 보내줬고
윗집 집주인이 업체에 맡겨서 공사,도배 했어요.7. 일단
'23.6.27 12:55 PM (122.32.xxx.66) - 삭제된댓글동영상 찍고 윗층에 연락...
그 쪽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거에요. 그 담에 대처하세요.
위층에서 새는거면 집주인에게 알려는 주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8. ...
'23.6.27 3:28 PM (14.53.xxx.238)법대로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대한 하자에 대해 즉시 알려야하고
하자 보수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해요.
법에 나와있음.
주인에게 말하시고 사진 찍어놓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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