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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인감증명과 권리증서 다 줘도 돼요?

ㅁㅁㅁ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23-06-26 23:40:58
토지를 증여 받아서 등기이전해야 할 것이 있어서 처음으로 법무사 찾아서 진행해봐요.
증여자나 수증자나 모두 움직이기 힘들고
워낙 먼 곳이라 
법무사에게 모든 걸 일임하려 하는데
그래도 인감과 인감증명은 최후에 내가 들고 가야 하는건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에 무지해요)

그런데
위임장(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증기계약서 등을 다 먼저 보내라고 하네요. 우편으로.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한 번도 안해봐서 떨려서요.
IP : 180.69.xxx.1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3.6.27 1:05 AM (182.220.xxx.133) - 삭제된댓글

    하루 날잡아서 가세요. 증여자 집 근처 법무사에서 만나시던가요. 그럼 수증자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아무법무사면 되니까 글케 걱정되시면 직접방문 하셔야죠..

    전 법무사 가서 그자리에서 증여계약서 쓰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줬어요. 시간이 좀 걸리던데..

  • 2. ....
    '23.6.27 1:17 AM (182.220.xxx.133) - 삭제된댓글

    법무사들 먼거리 교통비 플러스해서 받아요. 비용청구서에 보면 교통비 라고 있어요. 글구 암만 멀어도 법무사가 직접 가는것도 아니고 직원 보내는거라... 돈 좀 더 들이고 직접 법무사에 가서 일 진행하시는게 나을듯하네요 (불안해하시니까요)
    저같음 인감도장이랑 다 맡겨요. 법무사가 그런 시골땅으로 뭐 하겠다고 자격증 걸고 그런 짓을 하겠나 싶어서요...

  • 3. 음음
    '23.6.27 9:00 AM (49.175.xxx.75)

    액수 큰 소유권이전은 권원보험 알아보세요~

  • 4. ...
    '23.6.27 10:24 AM (182.220.xxx.133) - 삭제된댓글

    감사하다 인사까진 안바라지만..
    그래도 새벽에 댓글 달았음 그렇군요 네 등 뭐라도 답글 달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인터넷상이라고 넘 예의가...

  • 5. ..
    '23.6.27 12:15 PM (87.200.xxx.180)

    액수 큰 소유권이전은 권원보험 참고합니다

  • 6. 아ㅇ
    '23.6.28 9:00 AM (116.32.xxx.35)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빠서 글도 잊고 있었는데 불쾌하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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