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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단독주택

ㅇㄹㅇ 조회수 : 3,029
작성일 : 2023-06-26 17:13:07
오래된 단독주택이고 건축법 다무시하고 지어진 집인데 다시 지으려면 지금 크기만큼 못지으니 개축을 하려는데

조립식주택으로 개축 할수 있을까요?
IP : 203.142.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26 5:17 PM (211.250.xxx.45)

    개축은 종전과 동일한규모에서 짓는것이므로
    조립식주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립식주택은 경량철골조 건물로 요즘 주택은 내진설계대상이므로
    그에 맞게 설계후 시공하면됩니다

    사시는곳의 설계사무소 방문하시어 허가권자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제가생각할때 개축이라해도 현행법에 맞아야 할거같습니다
    현행법에 맞는규모의 개축이면 가능하지만
    불법인데 개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허가가 가능할지.......

    (현직입니다 --)

  • 2. 너굴도사
    '23.6.26 5:24 PM (203.142.xxx.241)

    그럼 동일한 규모로 조립식주택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3. ...
    '23.6.26 5:43 PM (223.62.xxx.50)

    개축이란 리모델링이라서 골조는 그대로 놔둬야 해요

  • 4.
    '23.6.26 5:48 PM (121.135.xxx.96)

    건축법 다 무시하고 지어진 집이면 고대로 못 짓죠
    현행 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야죠

  • 5. ...
    '23.6.26 6:07 PM (223.33.xxx.39)

    첫글입니다

    건축은 크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으로
    개축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짓는것으로
    리모델링과는 개념이 달라서
    골조도 해체해도됩니다

    단 현행법에 안맞기때문에 불가한거죠

    가령 기존건물이 불법적인부분이없다면
    개축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6.
    '23.6.26 8:54 PM (125.240.xxx.204)

    건축법 무시할 정도면
    아마 골조는 둬야할 거예요.
    그냥 내부구조 조금 바꾸는 정도만 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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