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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무사는 각자 해도 되는거죠

세무사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23-06-25 22:55:35
상속 진행 중인데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상속 세금 신고의 세무사는 각자해도 될까요? 괜히 그쪽 세무사 같이 썼다가 저희에게 불합리한일 생깅까봐 걱정 되서요.
IP : 166.216.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3.6.25 11:50 PM (106.101.xxx.239)

    저희 사이 안좋아서
    그래도 더 가보고 하나 정했는데요
    서류 엄청 많아서 같은데 도장 다 찍어야돼요
    사이 안좋은데도 그랬어요

  • 2.
    '23.6.26 12:14 A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

    각자 할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요.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져요. 상속인이 받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게 아니라요.

  • 3.
    '23.6.26 12:15 AM (221.148.xxx.19)

    각자 할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요.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져요. 상속인이 받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게 아니라요.
    상속세 세무대리인도 한명으로 특정되어야할거구요

  • 4. ...
    '23.6.26 12:21 AM (182.220.xxx.133)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즉 상속 받는 이가 아니라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 기준. 피상속인1인에 대한 세금이라... 세무대리인 한명으로 하시는거죠.
    상속액 나오면 상속인이 몇명이든 상속세는 같아요. (상속인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뿐) 세무대리인이 슈킹치고 눈탱이 칠수 없어요.
    세액 결정되면 국세청으로 내는거죠.

  • 5. 증여는
    '23.6.26 12:36 AM (180.71.xxx.37)

    받는 사람이 얼마 받느냐에 따라
    상속은 상속되는 금액 전체가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상속세는 각자 계산 못해요.세무사 한 명 정하셔야해요

  • 6. 유산과세형
    '23.6.26 2:17 AM (118.218.xxx.143)

    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 전체 상속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기때문에 다 같이 해야해요.
    이걸 지금 취득과세형으로 변경 검토 중이긴해요.
    취득과세형은 상속인마다 자기가 상속받는 재산만 상속세를 각자 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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