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세무사는 각자 해도 되는거죠
상속 세금 신고의 세무사는 각자해도 될까요? 괜히 그쪽 세무사 같이 썼다가 저희에게 불합리한일 생깅까봐 걱정 되서요.
1. 안돼요
'23.6.25 11:50 PM (106.101.xxx.239)저희 사이 안좋아서
그래도 더 가보고 하나 정했는데요
서류 엄청 많아서 같은데 도장 다 찍어야돼요
사이 안좋은데도 그랬어요2. ᆢ
'23.6.26 12:14 A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각자 할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요.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져요. 상속인이 받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게 아니라요.
3. ᆢ
'23.6.26 12:15 AM (221.148.xxx.19)각자 할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요.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져요. 상속인이 받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게 아니라요.
상속세 세무대리인도 한명으로 특정되어야할거구요4. ...
'23.6.26 12:21 AM (182.220.xxx.133)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즉 상속 받는 이가 아니라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 기준. 피상속인1인에 대한 세금이라... 세무대리인 한명으로 하시는거죠.
상속액 나오면 상속인이 몇명이든 상속세는 같아요. (상속인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뿐) 세무대리인이 슈킹치고 눈탱이 칠수 없어요.
세액 결정되면 국세청으로 내는거죠.5. 증여는
'23.6.26 12:36 AM (180.71.xxx.37)받는 사람이 얼마 받느냐에 따라
상속은 상속되는 금액 전체가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상속세는 각자 계산 못해요.세무사 한 명 정하셔야해요6. 유산과세형
'23.6.26 2:17 AM (118.218.xxx.143)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 전체 상속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기때문에 다 같이 해야해요.
이걸 지금 취득과세형으로 변경 검토 중이긴해요.
취득과세형은 상속인마다 자기가 상속받는 재산만 상속세를 각자 내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