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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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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고속도로 조회수 : 524
작성일 : 2023-06-22 18:11:26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데 110인데 80으로달리는차 미친거죠
막힘없이 가다가 갑자기 버벅ᆢ2차선과 1차선 왔다갔다하는중에
1차선에서 아주 여유롭게 운전하네요
IP : 39.7.xxx.8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6.22 6:35 PM (59.29.xxx.78)

    의외로 종종 봐요 ㅠㅠ

  • 2.
    '23.6.22 6:36 PM (112.223.xxx.29) - 삭제된댓글

    미친거 같진않고요.
    2차선으로 가는게 맞아보이긴 합니다만,여유로운 길이면 내가 피해다니면 되죠
    110 이라고 그속도 다 내는건 아니잖아요 .

  • 3. 주행 에티켓
    '23.6.22 7:18 PM (115.139.xxx.31)

    고속도로 1차선 주행시 주의사항을 알아

    보기위해서는 지정차로제를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크게보면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왼쪽은 1,2차로를

    의미하고 경,소,중형의 승합차 및 승용차가

    주행을하는 차로이며 1차로는 추월차로로

    보게된답니다



    여기서 추월차로는 2차로에서 앞 차량을

    추월할때 잠시 이용하는 차선으로써 정속

    주행은 금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교통체증

    으로 모든차로가 80km 미만일 경우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정속주행을 통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게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60조 1항에 따라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게되니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차로는 3,4차로를 의미

    하게되며 대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

    차량 및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차로입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통행차량들이 대부분

    대형차량이라서 저속차량들이 이용하는

    차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벌금

    보통 주행중에 추월을 하려면 반드시

    1차선을 이용해야한다는건 앞서서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알고계실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반하시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이

    승합차 기준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예외사항은 주변 차로의 교통혼잡으로

    80km 이하로 주행을 하고있는 경우

    1차로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간혹 고속도로 1차선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차량을 지나가면 추월을

    하는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건 추월이 아닌 과속주행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추월이 아닌 알맞는 추월방법은

    시작되는 차로와 끝이나는 차로가 항상

    같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2차로에서

    추월을 하게되면 다시 복귀를 해야

    한다는뜻입니다



    안전하게 추월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왼쪽 차선의 후방을 잘 확인하셔서

    후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

    되었다면 좌측 차로로 이동을 하고

    추월 할 우측차로의 차량과 안전한

    거리가 확보가되면 해당 차량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무리한 차선변경은 큰 교통사고를

    야기할수있으니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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