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 조회수 : 2,287
작성일 : 2023-06-17 22:54:49
무식한 질문인 것 같은데 갑자기 집이 매도되어서 주인이 바꼈어요. 저는 전세입자인데 계약서를 새 집주인과 다시 쓰는게 맞을까요? 엄마가 계속 전화와서 계약서 다시 쓰라고 계속 전화하시는데 갑자기 불안하네요ㅜㅜ
전집주인 새집주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고 원래 거래하던 부동산에서는 계약확인되었다고 문자만 와서요.
계약한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르는 부동산이고 혹시 제가 따로 요청할 서류는 없나요??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어요
IP : 223.57.xxx.19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3.6.17 11:01 PM (123.199.xxx.114)

    가만히 계세요.
    계약서 다시 쓰다가 하루사이에 집주인이 나쁜 마음 먹으면 대출 받아서 님은 2순위가 됩니다.

  • 2. ..
    '23.6.17 11:06 PM (42.22.xxx.177)

    만기가 내년 4월인데 그럼 그때까진 괜찮고 연장하게 되면 새 집주인과 다시 쓰는 거겠죠??

  • 3. ㅇㅇ
    '23.6.17 11:09 PM (182.227.xxx.171)

    전세계약 승계로 매매한거라 굳이 안써도 되긴하는데 등기부등본떼서 주인이 누군지 몇살인지 정도와 혹시 담보로 대출받은건 없는지 봐보세요

  • 4. 플랜
    '23.6.17 11:11 PM (125.191.xxx.49)

    재계약때 전세금 올려주면 올린금액만큼 다시 작성하시고 전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 5. ㆍㆍ
    '23.6.17 11:11 PM (223.39.xxx.134)

    계약서 다시 쓰심 안돼요. 가만히 계셔야 님 전세금이 1순위 되는거에요. 새 주인이 집 사실때 전세 계약 승계한다고 계약서에 썼을거에요. 그 계약서 한장 복사해달라 하세요. 거기 새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폰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받아두셔야해요. 그래야 나중에 전세 만료 통보나 재개약 협의를 하겠죠.

  • 6. ㆍㆍ
    '23.6.17 11:13 PM (223.39.xxx.134)

    지금은 다시 쓰심 안되고 내년4월 만기때 재개약하심 새주인과 다시 쓰시는거 맞아요.

  • 7. ..
    '23.6.17 11:14 PM (223.38.xxx.142)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8. 전세금보증보험
    '23.6.17 11:43 PM (218.50.xxx.164)

    가입하셨으면 새로 쓰셔야하고요

  • 9. ..
    '23.6.18 1:03 AM (180.230.xxx.87)

    보험도 없고 대출도 없어요.. 부동산에 계약서 카피해달라면 해줄까요??

  • 10. 새로 쓰실 때
    '23.6.18 1:48 AM (59.9.xxx.185)

    전세계약 승계되어서 매매가 이뤄졌으니 안심하시고 기존 계약서만 잘 가지고 계세요.
    내년4월에 계약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전세가 연장해서 이뤄진다 하면 금액 달라져서 다시 쓴다해도 인상한 금액만 덧붙여서 쓰세요.
    법적 순위가 달라지니까 기존 계약서 고수하세요.

  • 11. 새로 쓰실 때
    '23.6.18 1:50 AM (59.9.xxx.185) - 삭제된댓글

    부돈산에 계약서 카피 받으시려는건 전세 기존 계약서를 분실하신건가요?
    분실하신거면 부동산에 부탁해 보시고요,.

    아니면 혹 주인이 매매한 계약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건가요?
    아마 해주지 않을거 같긴한데
    그래도 한번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12. 계약서를
    '23.6.18 1:51 AM (59.9.xxx.185)

    부동산에 계약서 카피 받으시려는건 전세 기존 계약서를 분실하신건가요?
    분실하신거면 부동산에 부탁해 보시고요,.

    아니면 혹 주인이 매매한 계약서를 받으시려고 하는건가요?
    아마 해주지 않을거 같긴한데
    그래도 한번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13. ㅁㅇㅁㅁ
    '23.6.18 7:31 AM (182.215.xxx.206)

    다시쓰는거없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7308 단백질파우더 어떻게드시나요 6 단백질 2023/06/18 1,422
1477307 네오ㅌ 이란 스테로이드 연고를 상처에다 발랐는데... 1 무지ㅠㅠ 2023/06/18 667
1477306 매복사랑니 붓기 얼마나 가나요? 3 질문 2023/06/18 523
1477305 광장시장서 잘 먹고 왔다는데 댓글 참 9 2023/06/18 5,450
1477304 이런 경우 반찬 드시나요? 7 곤란 2023/06/18 2,481
1477303 머리가 좋으면 단순해져요. 25 .... 2023/06/18 8,161
1477302 학창시절 연애 소설 많이 읽은 분들 5 2023/06/18 1,552
1477301 옥상화분에 음식 쓰레기를 묻었어요 3 ^^ 2023/06/18 2,911
1477300 정유정이 아빠랑 같이 안산 이유 나왔나요? 5 그알 2023/06/18 7,492
1477299 포도주 6개월 실온에 두면 안되는건지요? 3 둥둥 2023/06/18 1,430
1477298 하는데. 옷 한벌 뽑을까하는데 3 승진 2023/06/18 1,972
1477297 간수뺀소금이랑 탈수한소금..다르죠? 3 ㅁ ㅇ 2023/06/18 1,632
1477296 귀가 먹먹한 불편함 ㅠㅠ 5 ooo 2023/06/18 1,796
1477295 나이들면 불면증이 좀 나아지나요?? 6 ........ 2023/06/18 1,930
1477294 저 아래 글에도 갈라치기보이네요.. 2 ... 2023/06/18 560
1477293 못생긴여자들이랑 친구하기 힘든이유 20 .... 2023/06/18 9,337
1477292 오이모종 글 읽고 15 67 2023/06/18 2,489
1477291 일찍 일어나니까 3 하루 2023/06/18 1,680
1477290 맛소금 8 .. 2023/06/18 2,318
1477289 부산 여행 와서 해운대입니다. 2 say785.. 2023/06/18 2,744
1477288 플리마켓 정보 1 2023/06/18 793
1477287 이명박근혜 겪고도 윤 23 개레기 2023/06/18 2,393
1477286 음악치료사 전망 어떨까요 12 나비 2023/06/18 2,644
1477285 이혼 상담 받고싶은데 5 .. 2023/06/18 2,192
1477284 임플란트를 한 병원이 문 닫으면 그 뒤에 관리는 어찌 하나요 1 ㅇㅇ 2023/06/1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