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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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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중 한분이 신용불량자일떄 상속문제

... 조회수 : 1,630
작성일 : 2023-06-14 10:29:55
부모님중 한분이 사업하다가 완전 망해서 파산하고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ㅠㅠ
본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히 한분이 계속 경제 활동 하셔서, 신도시에 본인 명의 작은 아파트 살고 계시고 
두분이 그럭 저럭 먹고 사시고, 노년에 병원비 하실 만큼의 현금이 있어요. 
당연히 풍족하거나 뭐 많진 않구요. 

저랑 동생은 당연히 
한분이 돌아가시면, 신용불량자이신 아버지가 상속 포기하고 
나머지(집, 예금 등) 을 저희 자매가 1:1로 나누어 상속 받아서 아버지 
전부생활비로 쓰시게 한다로 생각하고 있어요. 
두분 연세도 이제 80이구요. 

그런데 얼마전 동생이 전화와서 
신용 불량자가 상속 포기한 경우, 
나머지 상속자(저랑 동생)에게 부정 상속으로 '사해행위(?)가 되고 
만에 하나 채권자로부터(은행이나 채무 대행업체)로부터 고소당할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완전히 생활비도 없고, 사는 집에서도 쫓겨날수 있다고 ㅠㅠ

아..
당연히 동생이랑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볼 예정인데
이런 경우 겪어보신 적 있으시면 경험담 말씀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나이 50되니...참 이것 저것 신경쓸 일이 많네요 ㅠㅠ










IP : 175.116.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친정
    '23.6.14 10:39 AM (219.248.xxx.168)

    친정부모님 두분을 서류상 이혼 시키세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럼 간단합니다

  • 2. 그런데
    '23.6.14 10:46 AM (203.142.xxx.241)

    재산 가지고 계신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것 같은가요? 지금 아프신가요?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미리 걱정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그리고 윗님처럼 하면 되지만, 이미 파산선고 끝난지 오래되었는데도 끝까지 상속재산가지고 소송까지 걸 채권자라면, 위장이혼이란것도 알고(이혼하고 같이 살았으니..) 그부분도 소송걸껄요.. 제 가족중에 파산선고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저도 관련 카페 가입해서 구경도 했었는데, 간혹 그렇게 소송들어오기도 하던데,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는 이미 파산선고까지 오래전에 끝난 채무자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구요. 보통은 주변 지인채권자들이 이집 사정 아니까 소송 걸기도 하는데.


    솔직히 파산해서 주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게 사실이니,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아서, 아빠가 상속받은건 소송들어오면 나눠주고 자녀들이 상속받은걸로 아빠 부양하는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같네요.

    다행히 소송이 안들어오면 그냥 사시면 되는거고,, 80넘으셨다고 하니..

  • 3. ...
    '23.6.14 10:50 AM (124.50.xxx.70)

    신불자 상속

  • 4. 어머어머
    '23.6.14 11:00 AM (121.165.xxx.131)

    별 가정하의 경우를 다 따지네요
    무서워요

  • 5. ...
    '23.6.14 11:03 AM (175.116.xxx.96)

    다행히 두분다 아직 건강은 괜찮으신 편인데 연세가 80넘으시다 보니 미리 준비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동생도 아무생각없다가, 친한 친구 어머니가 어느날 갑자기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는걸 보더니, 미리 뭘 해두는게 낫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다가 저에게 의논한 거구요.
    윗분 말대로 위장 이혼도 생각해 봤는데, 소송 걸거면 그것도 다 걸린다 하더라구요 ㅠㅠ
    다행(?)히 사업하다가 진 빚은 일반 금융권 입니다. 지인채권자는 하나도 없구요.
    에휴...정석대로 해서 아버지가 1.5:1:! 로 나눠서 1.5는 포기하는게 맞긴 한데,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셔서 노년에 병원비나 그런걸 신경 안 쓸수 없는 부분이고, 저나 동생이 아주 넉넉하면 괜찮은데, 저희도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어서 ㅠㅠ
    파산 선고 끝난지는 거의 20년이 지난터라 그거가지고 일반 금융권이 소송걸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나 동생이나 남편이 사업의 '사'자만 꺼내도 이혼이라 펄펄 뜁니다 ㅠㅠ

  • 6. ㅅㅅ
    '23.6.14 11:50 AM (221.157.xxx.78)

    1. 20년전에 이미 파산선고 되어서 면책된 것 아닌가요? 문제 없지 않나요?

    2. 약간 다른 경우인데 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도 상속포기는 가능하지만,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는 문제될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파산,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네이버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aw-heal&l...

    상속포기 가능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https://youtu.be/5a8YbWd3UpI

  • 7. 그런데
    '23.6.14 12:11 PM (203.142.xxx.241)

    20년전에 금융권에만 채무가 있었고, 파산.면책 처리 잘되었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이미 그 업체들은 그 채권을 다 떨궜어요. 다만 채권을 다른 작은 추심업체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런것도 아니고. 미리부터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물론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 8. 121
    '23.6.14 12:20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상속은 원래 경우의 수를 나눠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 9. ,,,
    '23.6.14 4:22 PM (121.167.xxx.120)

    법무사 상담 받아 보세요.
    문제 있다면 서류상 이혼 하시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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